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79(2004. 10. 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 소재 '○○○ 국제문화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동인에게 부과되자 2003.9.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김○○○, 이○○○ 등 3인(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인정된다 하여 위 이○○○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등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등 3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대표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4.3.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9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