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하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하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49(2004. 7.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7부터 ○○○에서 ○○○ 이라는 상호로 건설·배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원가부인하여 2003.12.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95,30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9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3.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외 위○○○이 채권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2001.4.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지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1년 잠깐 있다 없어진 회사임이 확인되며,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9매 합계금액 944,032천원을 발행하였고, 같은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2매 합계금액 995,454천원을 수수하여 사용한 혐의가 있어 즉시 고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풍기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거래대금은 2001.7.2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63,200천원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거래계좌 사본 및 위○○○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 사본을 보면, 63,200천원이 2001.7.2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동 인출금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2001.6.15 청구외법인에게 23,1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1.6.30이 토요휴무일이여서 2001.7.2에 63,2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