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당받기로 결정된 금액 중 제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금액은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미실현된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배당받기로 결정된 금액 중 제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금액은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미실현된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1,052,708,720원을 부과한 처분은
1. 청구인이 2002.11.22. OOO 부동산임의경매OOO에 따라 배당받은 60억원 중 9억3000만원은 2002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하고 담보권을 실현하여 대여한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연간 25%) 범위내 금액은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과세연도에 성숙․확정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자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이 건은 이자지급약정일자를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연도별로 이자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60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이자소득 중 32억원 상당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이 2002.11.22. 배당받은 금액 60억원 중 제3채권자가 청구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부당하다고 제기한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 및 합의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제3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930,000,000원(130,000,000원+8억원, 이하 “쟁점②배당금 ”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인 김OOO이 작성한 차용증(1993.12.23.)에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며, 60억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자OOO는 채무금액(60억원)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되는…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 ”고 약정되어 있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하층에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원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차용인과 합의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약정이자 및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 세금을 차용인이 대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만큼 청구인과 차용인간의 약정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세액상당액을 증여하는 계약에 해당되고, 더구나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여금을 제공할 당시에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조합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임을 감안하면 당해 합의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임에도 당해 대여금이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지는 아니한 채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은 15억 근저당권 권리자인 김OOO가 계속하여 경매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OOO를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다가 결국은 김OOO에게 1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3억원은 김OOO가 1998. 3.2. 및 1998.5.15. 추심명령을 통하여 지급받은 공탁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9억원만 실제 지급함)으로 15억원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OOO이 지정하는 자(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합의금 9억원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OOO이 김OOO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3억원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받았으나, 김OOO가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830,000,000원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합의서에는 원금을 8억3000만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김OOO가 경매OOO를 통하여 15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1998.11.11. 830,000,00원에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받는 대가(원금)가 12억원으로 보임에도 83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부동산 지하층에 대한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은 김OOO가 설정하였다 청구인이 양도받은 15억원 근저당권 바로 후순위이므로 쟁점①배당금이 15억원 근저당권에 배당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설정한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에 배당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1999.11.4. 15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을 배당받았던 만큼 쟁점①배당금은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에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착오로 인하여 이중배당받은 것인 만큼 당해 배당금을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1999.11.4. 배당표상 배당금액 15억원에서 쟁점①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737,703,506원만 배당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이자소득금액 3,550,000,000원을 신고한 점, 1993.1.16. 작성한 60억원 근저당권 설정약정서 제6조(약정의 위반)에 약정을 위반하는 때 지연손해금을 월 5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자지급약정일(1993.7.16.)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보면 이 건은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때를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자소득 32억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금액 가운데 쟁점②배당금의 귀속에 대하여 2004년에 OOO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어 당해 배당금이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 건의 경우 2004년에야 확정된 당해 배당금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고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②배당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채무자 김OOO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이 있음에도 다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추가 대여하여야 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O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쟁점대여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율과 변제시기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청구할 당시 쟁점대여금의 대여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채무자가 약정한 금액(5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별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은 아닌 점 등을 보면 쟁점대여금은 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차용인을 상대로 하여 조세와 제세 공과금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 822,261,88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용인의 채권과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상호합의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한 만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은 쟁점합의금은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당해 합의금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주식회사 OOO과 김OOO가 작성한 공증합의서에 쌍방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김OOO가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원금을 830,000,000원으로 하고 1993년 4월 김OOO에게 지급한 1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며 김OOO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공탁한 3억원을 지급받고 1998.11.10. 잔금 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OOO에게 확인한 결과 15억원 근저당권을 8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김OOO에게 실제 1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김OOO 변호사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대가(원금)를 12억원이 아닌 83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6) 15억원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매법원에 출장한 결과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고 경매법원에서 착오로 배당할 이유가 없는 만큼 배당표상에 기재된 쟁점①배당금을 15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보아 1999년 귀속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약정해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월 5부로 한다는 약정을 이자지급일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수입시기를이자지급약정일로 인정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경락대금 배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간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배당표에 의하여 60억원을 배당받았으나 제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당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배당금 930,000,000원을 배당금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32억원을 대여한 후 약정한 원리금 55억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억원을 추가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추가 대여금을 원금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때 차용인과 약정한 사항(이자소득 및 이익배당금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차용인 부담)을 차용인이 위반하여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과 차용인이 소유하는 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취하 또는 해제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인이 양도받은 15억원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의 원금(양도받은 대가)이 12억원인지 830,000,000원인지 여부
⑥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동일한 15억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9.5.6. 762,296,494원을 배당받고 1999.11.4. 다시 15억원을 배당받은 경우 762,296,494원을 15억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1999년 귀속분) 아니면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법정배당을 받아야만 하는 금액임에도 법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중으로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2002년 귀속분)
(1) 소득세법 (가)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생략)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톨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나)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이하 생략)
(5) 민사집행법 (가)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1) 청구인은〈표 3〉과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 32억원 상당액(편의상 쟁점대여금과 쟁점②배당금을 배당받은 금액에 포함함)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외 3인과 박OOO 및 김OOO이 1993.1.15. 체결한 약정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데, 약정서의 주요내용은별첨과 같으며 이를 보면 청구인 외 3인이 1993.1.16. 박OOO 및 김OOO에게 3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박OOO 및 김OOO은 1993.7.16. 청구인 외 3인에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 5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쟁점부동산(지하층 제외)에 청구인 외 3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박OOO 및 김OOO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이 60억원인 근저당권(60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내용, 일방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박OOO 및 김OOO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청구인 외 3인은 반환기일에 불구하고 즉시 반환금액 반환을 청구하고 약정을 해제한 이후 지연손해금은 월 5부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3〉 OOO {지연손해금 32억원 상당액은 청구인 외 3인이 55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1993.7.16.) 다음날(1993.7.17.)부터 1997.12.31.까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이자(연간 25%) 범위내에서 매년 25%로 계산한 것이며, 청구인은 부과처분당시(2003.12.9.)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외 3인이 1993.7.16.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23억원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며, 지연손해금 32억원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수입하는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 연간 일정한 비율(보통채권 5%, 약속어음 6%)로 지급하는 금리인 만큼 지연손해금 지급일의 약정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외 3인과 박OOO 및 김OOO이 체결한 약정서 제6조 하단 내용(약정을 해제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월 5부로 한다)을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지급일의 약정은 1년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하는 것이 관행이나 그렇다 하여 지연손해금을 월 5부로 약정한 이 건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실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 수입시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때가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이 1999. 11.4.부터 2002.11.22.까지 배당받은 금액(8,783,589,212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지연손해금 32억 상당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OOO 배당표OOO, 배당이의소송OOO 관련서류, OOO 배당금 계산서(2002.12.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OOO 관련서류, OOO 판결OOO과 청구인이 불복하여 OOO에 제기한 항소OOO 관련서류, 2004.6.8. 합의서(청구인과 서OOO이 2004.11.15. 체결), OOO 화해권고결정OOO․신청서OOO 등을 보면, OOO이 2002.11.22. 청구인에게 60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한 사실, 서OOO이 2002.11.22. OOO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을 60억원에서 47억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청구한 사실,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되자 OOO이 2002.12.10. 청구인에게 4,704,635,616원(2002.11.22.부터 2002.12.10.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3,870,746원 포함)만 배당하고 나머지 1,296,129,254원은 공탁한 사실, 서OOO이 2003.7.16. 청구인을 상대로 8억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OOO이 2004.5.18. 청구인이 서OOO에게 원금 8억원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4.6.8. OOO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 OOO이 2004.9.15. 화해권고하여 청구인이 2004.10.15.까지는 서OOO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사실, 청구인과 서OOO이 OOO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화해하여 당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과 서OOO이 2004.11.15. 청구인이 서OOO에게 8억원을 지급하고 서OOO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130,000,000원과 8억원의 합계 930,000,000원이 쟁점②배당금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일부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소득세법기본통칙 16-4 참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결과 청구인이 60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기로 결정된 금액 60억원 가운데 제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판결 및 후속절차(화해와 합의) 등의 과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금액인 쟁점②배당금(930,000,000원)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1) 쟁점부동산 지하층 등기부등본과 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4.1.28. 청구인 외 3인이 1994.1.19. 추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3.1.26. 이미 설정한 60억원 근저당권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 지하층 중 주식회사 OOO이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한 1994.4.8. 청구인 외 3인이 1994.4.7. 추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찬가지로 60억원 근저당권 범위내에서 OOO 주식회사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다시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나) 60억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1993.1.18.)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청구인 외 3인)는 채무자(박OOO 및 김OOO)가 60억원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또는 연대채무 등…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대지는 제외)에 60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나고,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1994.1.19.) 제1조(주식회사 OOO 소유지분)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1994.4.7.) 제1조(OOO 주식회사 소유지분)에 채무한도금 60억원에 대한 담보로 1993.1.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받고 담보물 일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서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소송OOO 관련서류 중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서OOO이 제출한 1차 준비서면(2003.10.8.)과 2차 준비서면(2003.10.14.)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2003.12.19.) 등에 김OOO이 1993.12.23. 작성한 차용증상에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47억원 원금채권에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해 대여금 해당 채권은 60억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원인무효이고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포괄근저당권이 아니므로) 당해 대여금은 60억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다는 내용,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 쟁점대여금에 대한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해 대여금은 60억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간에 쟁점대여금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김OOO이 작성한 차용증(1993.12.23.)에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용한 내용이 나타나나 구체적 반환기일과 이자 지급약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대여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서OOO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불구하고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OOO 화해권고결정OOO에는 쟁점대여금의 존재와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당해 대여금을 원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차용증OOO, 합의서OOO, 지연손해금지급청구소송OOO과 관련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3.5.31.) 등을 보면, 1997년 6월 청구인이 OOO, OOO 및 허OOO(이하 “차용인 ”이라 한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5억원을 대여하고 약정이자는 월 1푼 7리, 변제시기는 1997.12.31.로 하며 이익배당금으로 10억원을 지급받고 이자와 배당금액에 대한 공과금은 차용인이 연대부담으로 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차용인으로부터 1999.10.28.까지 약정이자 868,777,000원과 이익배당금 1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특약조건을 적용하여 2000년 5월에 차용인에게 청구인이 지급받은 약정이자와 이익배당금의 합계 1,868,777,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금액 822,261,8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차용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0.5.29. OOO에 822,261,880원과 지연손해금(연 2할 5푼) 지급청구소송 OOO을 제기한 사실, 2002.4.3. 청구인, 차용인 및 OOO 주식회사가 합의하여 차용인 및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3억원)을 지급하고 또한 2회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와 기타 공과금은 OOO 주식회사가 책임지고 대납하며 청구인은 약정금청구소송과 OOO의 채권 가압류신청사건OOO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2002.4.4. 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 청구인은 2003.5.31. 쟁점합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때에 약정한 내용을 차용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증여재산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계약에 따라 대가관계가 없이 지급받는 금액인데 이 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및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을 취하하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등기부등본, OOO 배당표OOO 등을 보면, 김OOO가 1993.5.22.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주식회사 OOO 소유지분과 김OOO 소유지분에 대하여 15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청구인 외 3인이 1994.1.28. 및 1994. 4.8.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OOO이 1998.3.6. 경매개시결정OOO한 사실, 채권자 이OOO과 최OOO이 1998. 3.10. 임의경매신청한 사실, 청구인이 1998.11.11. 김OOO 명의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사실(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OOO 외 2인에게 명의를 신탁), 경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5.6. 쟁점①배당금(762,296,494원)을 배당받은 사실, OOO이 1999.3.10. 경매개시결정OOO한 사실, 청구인이 1999.3.11.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다시 경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11.4. 추가로 15억원을 배당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주식회사 OOO과 김OOO가 작성한 합의서OOO, 김OOO 사실확인서(2003.10.7.)에는 김OOO가 한 임의경매신청OOO과 청구이의사건OOO을 취하하고 15억원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주식회사 OOO이 지정하는 자(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며 주식회사 OOO이 김OOO에게 합의금 원금 830,000,000원을 지급 하고 합의금은 주식회사 OOO이 1993.4.21. 김OOO에게 지급한 현금 130,000,000원과 김OOO가 1998.3.2. 및 1998.5.15. 추심명령으로 지급받은 공탁금 3억원 및 김OOO가 1998.11.10. 지급받은 4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김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83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15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 약정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를 실시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하다가 1998.11.10. 합의하여 830,000,000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5억원 근저당권의 원금이 830,000,000원이 아니라 12억원이라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공탁서OOO와 사실확인서OOO 및 김OOO 변호사OOO 사실확인서(합의당시 입회한 변호사라 주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주식회사 OOO이 1994.10.19.및 1994.12.20. 김OOO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OOO에 각각 150,000,000원 합계 3억원을 공탁하고 김OOO가 1998.3.2. 및 1998.5.5. 공탁금 각 150,000,000원 합계 3억원을 수령한 사실, 주식회사 OOO과 김OOO가 합의하여 주식회사 OOO이 김OOO에게 합의금 12억원(공탁금 3억원 포함)을 지급하고 김OOO가 제기한 소송OOO을 취하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OOO이 공탁금을 제외한 9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김OOO가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8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 뿐이라고 김OOO 변호사가 확인하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탁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김OOO 변호사는 청구인 소송대리인인 만큼 그의 사실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인증받은 합의서상에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합의금 83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을 번복할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15억원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대가(원금)가 12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금을 830,000,00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OOO이 작성한 배당표OOO에는〈표 4〉및〈표 5〉와 같이 채권자, 배당순위, 채권최고액, 배당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배당순위가 3번인 채권자인 청구인이 15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9.5.6. 쟁점①배당금(762,296,4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999.5.6. 배당표 〈표 4〉 OOO ․1999.11.4. 배당표 〈표 5〉 OOO
(2) 청구인은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에 따라 쟁점①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그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대한 법원 경매개시결정일(1998.3.6. 및 1998.3.11.) 이전인 1994.1.28. 및 1994.4.8. 60억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1999.11.4. 채권최고액인 15억원을 배당받은 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1.11. 15억원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에 불과 6개월만인 1999.5.6. 쟁점①배당금을 지급받은 결과가 성립되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OOO 배당표에 청구인이 15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쟁점①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매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15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쟁점①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을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