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231 선고일 2004.08.10

제3자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31(2004. 8. 10) ">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은 1990.10. 1. 설립되어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1.현재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청구외 김○○○이 1994.10.28.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박○○○(이하“박○○○”이라 한다)에게 1,600주, ○○○의 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800주, ○○○의 직원인 청구외 최○○○에게 600주를 1주당 15,000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김○○○는 위 800주와 기존 소유하던 200주 합계 1,000주 중 5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2.28. 다시 청구인에게 1주당 75,000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박○○○이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제3자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4.2.7. 청구인에게 2000.12.28. 증여분 증여세 76,26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김○○○ 명의의 쟁점주식이 박○○○ 소유로 추정하여 김○○○와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김○○○간에 매매계약한 사실과 김○○○의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김○○○가 2000.2.28.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김○○○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일부 자금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가 1994.10.28. ○○○ 대주주 김○○○으로부터 8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김○○○는 현재 ○○○의 직원으로서 김○○○의 소유지분 30%를 48%지분권자인 박○○○에게 양도하기 이전부터 직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김○○○가 위 김○○○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38,797원(총가액 23,278천원)으로서 이를 1주당 15,000원씩(총가액 9,000천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0.12.28. 양도당시 1주당 평가액이 542,130원(총가액 325,278천원)이나 1주당 75,000원(총가액 37,500,000원)에 대주주 박○○○의 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김○○○가 소유주식 1,000주에 대한 배당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이 김○○○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박○○○이 그대로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박○○○이 제3자 명의(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가 1994.10.28. 김○○○으로부터 8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0.12.28. 동 주식 800주와 기 보유하던 200주 합계 1,000주 중 500주(쟁점주식)를 다시 청구인에게 1주당 7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배당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김○○○ 명의)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박○○○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이 김○○○로부터 양수한 것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김○○○가 김○○○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1994.10.28. 김○○○이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물러날 의사를 표시하자 박○○○이 핵심사원인 김○○○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해 줄 것을 기대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고, 당시(1994.10.28.) 박○○○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 7,500,000원은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으므로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는 2003.10.8. 1994년에 800주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인 8백만원에 매입하고 액면가액을 초과한 4백만원은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다가 2004.5.17. 위 주식 800주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김○○○의 위 확인내용은 신의측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1994.10.28. 김○○○는 ○○○에서 김○○○ 예금계좌○○○로 12,000,000원(800주×15,000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은 2000.3.30. 김○○○에게 주식 1,0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주주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는 위 배당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공제후 잔액 15,600,000원에서 10,000,000원은 ○○○에 예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정기예탁금원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37,500,000원(500주×75,000원)으로 그 중 5,000,000원을 차감한 32,5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정기예탁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배당금을 청구인이 받았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최○○○ 명의로의 취득당시에는 38,797원이고 양도당시에는 542,13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평가액 대비 취득가액은 38.6%(15,000원/38,797원×100), 양도가액은 13.8%(75,000원/542,130원×100)로 현저히 저렴하고, 위 양도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취득당시 평가액의 약 14배(542,130원/38,797원)로 상승하여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격히 건실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5배(15,000원/75,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은 ○○○ 소재 토지등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2000년말 현재 자산총액 8,985,561천원 중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5,362,476천원으로 56%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 거래당시 ○○○의 주식(쟁점주식)은 부동산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이 부동산 가치를 내재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대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고, 평가액 대비 실거래가액 비율은 취득시(38.3%)와 양도시(13.8%)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는 청구인의 부·모 소유지분이 60%인 위 비상장법인(○○○)의 근로자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박○○○이 쟁점주식을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