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4-서-1201 선고일 2004.08.20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01(2004. 8. 20) 457.88㎡에 대하여 그 신축연도를 1974.4.3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호○○○, 호○○○, 호○○○, 호○○○, 호○○○ 등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호○○○이 2002.10.5 사망함에 따라 2003.4.7 상속재산 중 ○○○시 ○○○ 건물 681.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원으로 평가하고, ○○○시 ○○○ 대지 14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과소신고액 ○○○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4.1.2 청구인들에게 2002년 상속분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신축연도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쟁점건물을 과다평가하여 상속세를 과다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 바, 과다부과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나, 신고일 이후인 2003.5.6 상속인들이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가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3.12.9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축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건물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조사착수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착수7일전) 2003.9.1부터 2003.10.16까지 기한으로 실지조사계획에 의하여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신고누락재산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여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쟁점토지의 경우 1993.3.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3.5.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즉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 2003.12.11)인 2003.12.9 수정신고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인 쟁점건물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청구인들에게 신고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생략)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같은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②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연도를 1988년도로 보아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가옥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74.4.3 쟁점건물의 지하1층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총 457.88㎡를 신축하였고, 1988.9.29 쟁점건물의 2층 55.03㎡, 3층 168.88㎡를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연도를 1988년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가액를 다시 평가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당초 상속세 신고시(2003.4.7)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되었다가 2003.5.6 명의신탁해지(1993.3.15자)를 원인으로 청구인 호○○○, 호○○○, 호○○○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2003.12.9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52.37㎡로 되어 있어 동 면적에 대하여만 신고하였고, 신고일 이후에 청구외 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제18부의 화해조서(93.3.18자)를 보여주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3.15자 명의신탁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된 사실을 알고 2003.5.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써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을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95누3596, 1996.2.9 같은 뜻), 청구인들의 경우 단지 상속재산인지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이어서 장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속세 신고일 이후 불과 1달만에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상속재산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하였으나, 적법하게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 조사착수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착수7일전) 2003.9.1부터 2003.10.16까지 기한으로 실지조사계획에 의하여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신고누락재산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 및 2003.12.11 세무조사결과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누락사실을 수정신고전에 알 수 있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5.6 경료하였음에도 이로부터 7개월 이상 경료한 2003.12.9 수정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수정신고한 경우에까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