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중복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183 선고일 2004.07.22

별개의 증여행위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83(2004. 7. 22):18pt;">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윤○○○의 ○○○(주) 계좌○○○에서 1997.10.22.∼1997.10. 27. 중 5회에 걸쳐 20억원이 출금되어 매회 출금된 그 날짜로 김○○○의 ○○○(주) 계좌○○○에 입금되어 김○○○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김○○○의 계좌에 입금된 20억원에 대하여 윤○○○이 김○○○(이하 김○○○ 및 윤○○○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2.13. 김○○○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7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윤○○○은 1997.5.24. ○○○ 및 ○○○ 소재 임야 등 2,708,29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그의 형 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 ○○○에 출연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인 쟁점외토지를 출연한 것에 대하여 김○○○가 윤○○○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윤○○○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1997.10.21. 윤○○○에게 20억원을 주면서 김○○○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윤○○○이 별 생각없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5회(1회당 4억원씩)에 걸쳐 출금하여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2000년경 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윤○○○의 경우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사담당공무원의 구두합의 및 양해를 받아 20억원에 대한 증여세 829,400천원을 납부하였는 바, 윤○○○이 준 20억원이 윤○○○의 계좌를 통하여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에게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며, 세무당국과의 기합의 및 양해에 기한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부과처분이므로 주청구로서 김○○○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윤○○○이 증여한 20억원의 실지 귀속자인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윤○○○이 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5.31. 윤○○○이 납부한 증여세 829,400천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예비적으로 윤○○○이 납부한 위 증여세는 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윤○○○에 대한 세무조사(2000.12.12.∼2001.5.7.)시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윤○○○에게 증여하였고, 윤○○○은 동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여 윤○○○이 이에 대한 증여세 829,400천원을 부과받고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여 종결되었고, 이 건과 관련된 세무조사(2003.10.7.∼2003.12.30.)는 윤○○○ 및 윤○○○ 일가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이 김○○○에게 20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윤○○○에 대한 처분과는 별개이다. 청구인들은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04년 2월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위 20억원은 윤○○○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고 윤○○○은 단순한 경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이 윤○○○에게 준 20억원은 쟁점외토지의 출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윤○○○의 개인자금으로 출연재산의 원소유자인 윤○○○에게 증여한 것으로 윤○○○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김○○○의 계좌에 입금시켜 김○○○의 책임하에 자금을 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귀속하게 한 것은 또 다른 증여이므로, 별개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2000.12.12.∼2001.5.17. 기간 중 실시한 세무조사는 윤○○○에 대한 세무조사일 뿐, 윤○○○(또는 김○○○)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세무당국과 구두양해 및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20억원이 김○○○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김○○○의 금융거래에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같은 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윤○○○은 1996.8.22. 본인 소유인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토지거래허가 등의 인·허가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주)○○○과 180억원에 매매약정을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1997.4.15. 동 매매약정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나) 1997.5.24. 윤○○○은 재단법인 ○○○ 이사 윤○○○에게 쟁점외토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동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외토지를 동 문화재단에 출연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12.12.∼2001.5.7. 기간 중 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윤○○○이 윤○○○에게 20억원을 증여하였다는 윤○○○의 확인서와 형(윤○○○)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윤○○○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윤○○○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829,4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윤○○○은 2001.5.31. 동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1997.10.21. 윤○○○은 윤○○○으로부터 수표(수표번호 ○○○)로 20억원을 받아 윤○○○의 ○○○(주)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7.10.22.∼1997.10.27. 기간 중 1회에 4억원씩 5회에 걸쳐 20억원을 출금하여 매회 출금한 4억원을 출금한 그 날로 김○○○의 ○○○(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김○○○는 위의 20억원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 (마) 김○○○는 위의 20억원으로 111회에 걸쳐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등 거래를 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641,251원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으로 합산신고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3.10.7.∼2003.12.30. 기간 중 윤○○○ 및 윤○○○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와 같이 윤○○○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20억원이 입금되어 김○○○의 금융상품 거래에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윤○○○이 김○○○에게 20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윤○○○이 윤○○○에게 준 20억원이 다시 김○○○의 계좌에 입금되어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을 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과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은 윤○○○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고 실지는 윤○○○이 김○○○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윤○○○이 쟁점외토지를 재단법인 ○○○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윤○○○이 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김○○○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20억원을 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2004.2월자 윤○○○ 및 윤○○○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위 20억원에 대하여 윤○○○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고 실지는 윤○○○이 김○○○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에 대한 세무조사시 윤○○○은 자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1997.10.21. 윤○○○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윤○○○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829,400천원)를 이미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윤○○○이 지급한 20억원이 쟁점외토지의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이라면 동 금액은 토지소유자(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윤○○○이 20억원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윤○○○이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원을 그의 처 김○○○의 계좌에 입금시켜 김○○○가 동 자금으로 금융상품의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윤○○○이 김○○○에게 20억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건은 윤○○○이 윤○○○에게 증여한 것과는 별개의 증여로 보여지며, 별개의 증여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김○○○가 남편 윤○○○으로부터 20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당초에 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처분청과 구두합의 또는 양해가 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