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전 소유주식 80%를 양도하였다는 것이 불확실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성립일 전 소유주식 80%를 양도하였다는 것이 불확실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80(2004. 11. 29)
처분청은 2003. 8. 13.자 납기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92,573,76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97,730원, 합계 212,371,490원(이하 "당초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 9. 1. 청구외법인의 당초고지세액 등 체납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국세인 2001년 귀속 법인세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4. 6. 17. 청구인의 고충처리 민원에 대하여 당초고지세액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92,573,760원을 결정 취소하였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2003. 9. 1.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당초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지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1. 12. 31. 이다.
○○○
(2)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 12. 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0%인 1,550주, 청구인의 처 이○○○는 30%인 93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1. 8. 2. 최○○○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480주(총발행주식수 3,100주의 80%)를 금 5천만원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은 2001. 8. 2.자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 2001. 8. 20.자에 잔금 명목으로 2천만원, 합계 금 5천만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1. 9. 7. ○○○세무서에 양수인 최○○○, 양도연월일 2001. 8. 2., 주식수 2,480주, 단가 100,000원, 양도금액 50,000,000원, 납부세액 25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에서는 2003. 12. 18. 사임 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도 대금 관련 금융증빙으로서 ① 청구인은 2001. 8. 2. 최○○○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② 최○○○은 2001. 8. 17. 청구인의 채권자인 ○○○에 청구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2천6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청구인은 2001. 8. 29. 최○○○으로부터 잔금 1천4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처 이○○○에게 30% 지분에 해당하는 양수도 대금 1천5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 8. 31.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2001. 8. 2.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회사의 실질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본건 주식양수도 거래를 실질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최○○○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본건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은 이후인 2003. 12. 18.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일자 및 금액과 실제 지급된 지급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고 ② 청구인은 양수인 최○○○이 ○○○에 잔금 명목으로 2천6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에 송금한 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청구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③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이○○○에게 송금한 1천5백만원이 주식양수도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여 청구인 주장의 금융관련 증빙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살피건대, 회사가 부도 폐업되기 직전에 해당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도 한 사실은 이에 대한 주식양수도 대금의 지급 여부 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진실된 거래라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 5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최○○○에게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