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건비 명목으로만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현장인건비 명목으로만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77(2004. 6. 23)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 거주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이 발주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재하도급을 받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일부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80,330천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4.1.10.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24,61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이 발주한 쟁점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부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80,330천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3자와 쟁점공사의 상·하수도공사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사재료 및 장비 등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제공할테니 일을 해 주면 노임을 지급하겠다"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해준 자재와 장비로 쟁점공사를 하고, 청구인은 인부를 동원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노임을 대표로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 2매·○○○(주) 현장소장확인서·○○○(주) 현장소장확인서·현장근로자 확인서 11매·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12.2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하자보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시 발생한 미시공 및 보안부분(측구 보수·포장복구 및 노면정리·추가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2002년 3월중 보수할 것을 확인하면서 자필서명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2.11.21. 청구인이 ○○○(주) 앞으로 송부한 내용증명서에서 "○○○(주)은 건축장비인 미반납한 유로폼(약 270장)을 지급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현장 인력만을 제공·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0,330천원을 수령하여 현장인부들에게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1명에게 87,119천원을 지급하여, 총 대금 수령액의 48.3%만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장인건비 명목으로만 공사대금을 수령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