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과세장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176 선고일 2004.08.06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5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를 대금이 청산된 날로 봄이 타당함. 과세장애 사유는 납세자가 입금하여야 하는 바, 양도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76(2004. 8. 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9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7.18.부터 소유하여 오던 자로서1990년부터 쟁점토지를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쟁점토지상의 건물 46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만료후 인도받기로 하였는 바, 1998년 이후 청구인과 이○○○(소송 당시 임차인)간에 쟁점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쟁송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2.12.11.○○○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2003.3.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94.12.27.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이전하여 주고, 25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또한 이○○○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3.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5.1.1.(의제취득일)로, 쟁점건물의 취득일은 1992.4.2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7,1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131,077,91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은 14,500천원(청구인은 25백만원 중 변호사수임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주장)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에게 이전하고 25백만원을 수취하였는 바, 동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기로 한 25백만원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가이며, 청구인이 이○○○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1994.12.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추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994.12.27. 잔금청산이 완료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은 2003.3.7.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3.7.자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부 칙 제9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는 200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규정(2001.12.31. 개정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 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관련 쟁송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토지는 임대계약조건에 따라 임대기간(5년)의 만료 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쟁점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쟁점토지 임대료 등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이ㅇㅇ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이 1994.12.27.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하고, 이○○○은 청구인에게 2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5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3.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5.1.1.(의제취득일)로, 쟁점건물의 취득일은 1992.4.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4.12.27.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의 부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이 1994.12.27. 추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당사자의 주장사실만으로 1994.12.27. 이전에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3.3.7.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하고, 25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를 "대금이 청산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 14,500천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4,5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지급한 소송비용 10,500천원을 차감한 것으로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실지 수취한 금액은 25백만원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1994.12.27.이전에 청구인의 부 이ㅇㅇ이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추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은 이ㅇㅇ에게 쟁점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청구소장에서 주장하는 금액 32,450천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4,5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은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나,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과세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수취한 금원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