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149 선고일 2004.09.10

조특법 개정 전 사업연도에 영위한 영화배급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비중소기업으로 보고 환급세액을 추징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49(2004. 9. 10) ;">1. 처분개요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4,733,684,557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자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해 동 결손금중 1,746,466,606원(이하 "쟁점결손금"이라 한다)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세액 489,010,650원(1999사업연도분 323,390,760원, 2000사업연도분 165,619,890원)과 환급가산금 18,181,410원 합계 507,192,06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영화배급업은 2001.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배제하여 2003.10.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605,06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영화배급업·부가통신업·도매업 및 게임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영화배급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중 48.3%로 제일 많았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한 영화배급업은 수입영화에 우리말 더빙작업을 추가하여 영화관에 배급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이는 영화제작업에 해당되고, 영화제작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에서 중소기업업종인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설령 영화배급업이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업종인 부가통신업 및 도매업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매출액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는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하 "영화제작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업종인 제조업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한 영화배급업은 완성된 영화를 수입하여 극장등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는 내국인이 다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사업수입금액이 제일 큰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영위한 업종중 중소기업업종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영화배급업의 매출액비율이 48.3%로 제일 크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는 2001.12.31. 개정되어 영화배급업을 중소기업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01.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영위한 영화배급업은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비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 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 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규정과 동일)-------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아래 <표>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인 부가통신업 및 도매업과 비중소기업업종인 영화배급업 및 게임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1,428,881,092원, 산출세액을 388,086,706원, 공제감면세액을 64,695,944원으로 신고하였고, 2000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을 919,678,529원, 산출세액을 245,509,988원, 공제감면세액을 79,890,098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을 4,7333,684,557원으로 신고하고, 주업으로 영위한 영화배급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 영화제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 4,7333,684,557원중 쟁점결손금 1,746,466,606원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하여 쟁점환급세액을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업으로 영위한 영화배급업이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배제하여 쟁점환급세액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9사업연도 내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 2001사업연도분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쟁점환급세액의 환급신청서 및 환급금통보서, 쟁점환급세액의 추징을 위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의 규정은 중소기업이 2002.12.31.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열거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등 특정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주업종별로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내이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수입영화에 우리말 더빙작업을 추가하여 영화관에 배급한 사업은 영화제작업으로 중소기업업종인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영위한 영화배급업이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은 제조업을 중소기업업종으로 열거하면서 제조업의 범위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1호 는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을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어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고, 업종의 분류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는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등 각 세법은 영화제작업 및 영화배급업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화제작업 및 영화배급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소분류에 영화산업(871)을 규정하면서 그 세분류를 영화및비디오제작업(분류기호 8711),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분류기호 8712), 영화배급업(8713)로 구분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을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과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으로,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을 "일반 또는 광고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및 복제(영화필름), 더빙, 필름검사등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영화배급업을 "영화 및 비디오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이를 극장,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화배급업은 영화제작업과 서로 다른 업종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화를 수입하여 우리말 더빙을 하여 극장에 배급한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화배급업과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화제작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이 영위한 사업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업종인 제조업이라고 하는 주장은 영화제작업의 범위를 오인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총매출액중 중소기업업종인 부가통신업 및 도매업의 매출액비율이 50.3%로 영화배급업의 매출액비율 48.3%보다 크므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조 및 제3항은 내국인이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별로 동조 제1항 각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주업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중 수입금액비율이 가장 큰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비율을 살펴보면 총매출액중 영화배급업의 매출액비율이 48.3%, 부가통신업의 매출액비율이 35.5%, 도매업의 매출액비율이 14.8%, 게임기임대업의 매출액비율이 1.4%인 바,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영화배급업의 매출액비율이 제일 크므로 이를 주업으로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업종인 부가통신업과 도매업의 매출액비율의 합계비율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업종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에 중소기업업종으로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이 추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산업활동은 중소기업업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영화배급업을 중소기업업종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개정규정을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01.12.31. 이전에 개시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영화배급업을 중소기업업종으로 보는 것은 적용시기를 규정한 부칙규정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열거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1사업연도에 발생된 쟁점결손금을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의 규정에 의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배제하여 쟁점환급세액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