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의 입.출금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의 입.출금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46(2005.5.9) SIZE=5> 2. 2002년도 상속분 상속세 3,351,3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46,032,5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11.9. 남편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3.3.4.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 잔액 40,229,835원,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잔액 400,000,000원 및 ○○○의 재산가액 336,000,000원 등을 포함한 1,237,752,25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1,974,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2001.4.21. 매각한 본인 소유의 ○○○의 양도대금 26억원 중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860,000,000원(2001.4.23. 260,000,000원, 2001.7.3. 500,000,000원, 2001.9.3. 100,000,000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2.18. 피상속인 신○○○을 수증인으로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2건 86,244,440원을 결정고지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 및 ○○○은행 정기예금계좌 ○○○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206,032,500원(쟁점①계좌 56,000,000원, 쟁점③계좌 150,032,500원)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②계좌의 예금잔액 400,000,000원 중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확인된 60,000,000원을 제외한 340,000,000원 등 합계 546,032,500원(이하 "쟁점출금①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한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336,000,000원 등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3.12.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건 87,04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또한, 쟁점①계좌에서 2000.11.9∼2002.11.9간 인출된 금액 중 215,000,000원(이하 "쟁점출금②금액"이라 한다)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및 전술한 ○○○아파트 구입자금(조사금액 206,032,500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2년 귀속분 상속세 3,35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쟁점①계좌는 증여회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1998년 2월에 개설하여 가족들의 가계생활비 등에 사용되던 계좌로서, 쟁점입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예금잔액이 4,860천원에 불과하였고 동 입금액에 의하여 가계생활비, 남편의 병원진료비, 청구인의 주택구입 및 이자증식 등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사용관리를 위하여 이용한 계좌이다.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유○○○ 외5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26억원 중 일부 금액으로서 남편인 피상속인에게 증여목적으로 쟁점①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고, 고액의 현금거래에 따른 위험회피 및 대금수령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입금·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출금①금액은 원래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의 ○○○를 취득하거나 이자증식 목적으로 타 계좌에 예금하기 위하여 출금한 것이다. 설령,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목적으로 예금하였거나, 그 예금의 명의자가 인출하여 실제 자신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 구체적인 증여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쟁점입금액 및 쟁점출금①금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이며 증여목적이 없이 자금사용편의를 위하여 쟁점①계좌 등을 이용하였을 뿐임에도 외견상 계좌입·출금한 사실만으로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에게 과세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①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쟁점출금②금액(215,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금액이 15,900,000원, 2년이내의 금액이 200,000,000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5억원(1년이내 2억원) 이상인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으로 과세함은 법령적용의 잘못이며,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조사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생활비 인정금액이 39백만원(월평균 1.6백만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 중 1천만원 이하에 소액지출에 해당하는 2000.11.30자 6,000,000원 등 8건 30,9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가계생활비에 사용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②계좌의 40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잔액으로 상속세신고시 착오하여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금액 중 ○○○아파트 임대보증금 입금액으로 확인된 60,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340,000,000원도 상속재산이 아니고 원래가 청구인의 돈인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 금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 입금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부터 증여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계약당시 청구인이 ○○○은행 보통예금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쟁점①계좌에 입금토록 할 이유가 없고, 동 입금액의 인출시에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신규로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차량구입, 사용처불명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입금액 및 쟁점출금①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발병(2002.1월)하자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출금②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착오로 인하여 본인 재산인 4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나, 당초부터 청구인 본인의 재산이라고 인식하였다면 3억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34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할 정도로 신고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입금액(860,000,000원)을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546,032,000원(쟁점출금①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입금액을,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출금①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위의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15,000,000원(쟁점출금②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쟁점②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02.7.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액 336,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만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후술하는 쟁점출금①금액 등의 증여추정재산에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 2001.4.23.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인 860,000,000원(쟁점입금액)이 입금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동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반면 청구인이 2002.7.24. 청구외 박○○○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의 구입자금(505,000,000원) 중 206,032,50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2002.7.8. 56,000,000원) 및 쟁점③계좌(2002.7.23. 150,032,500원)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쟁점②계좌 잔액인 400,000,000원 중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의 수령액인 60,000,000원을 제외한 340,000,000원 등 쟁점출금①금액(546,032,5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①계좌는 가족들의 생활비, 남편의 병원진료비,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 및 이자증식을 위한 타계좌 이체관리 등 사실상 청구인이 자금사용관리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인 바, 쟁점입금액(860,000,000원)은 증여목적없이 부동산매각대금의 수령상의 편의와 고액의 현금거래에 따른 위험회피, 가계생활비 사용 등 자금사용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출금①금액(546,032,500원)은 원래부터 청구인의 돈으로서 이자증식 및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①계좌 등에서 출금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자금사용편의를 위한 계좌입·출금한 사실만에 대하여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남편 신○○○은 2000년 12월말 간경변 질환이 발병하여 ○○○ 및 ○○○병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에 의한 심폐정지 사유로 2002.11.9. 사망하였음이 ○○○의 병원진료자료○○○ 및 ○○○병원의 입원진료비 납입증명서(진료비 본인부담액: 37,442천원, 입원기간: 2002.1.21∼2.1, 2002.3.19∼6.5, 2002.7.25∼7.31, 2002.9.21∼1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입금액 860,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2001.4.23자 현금 60,000,000원 및 타행환입금 200,000,000원○○○의 합계액 260,000,000원, 2001.7.3자 타점입금 500,000,000원, 2001.9.3자 타점입금 100,000,000원 등으로써 청구인이 2001.4.21. 매각한 쟁점토지의 대금 26억원 중 일부 금액이라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 유○○○ 외5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2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대금을 2,600,000,000원[계약금 260,000,000원, 중도금 760,000,000원(2001.6.30), 잔금 1,600,000,000원(2001.8.30)]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금 중 200,000,000원을 2001.4.23. 온라인 입금하기로 약정한 후 쟁점①계좌의 번호가 부기되어 있는 바, 유○○○이 2001.4.23. 쟁점①계좌에 직접 200,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동 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01.4.23.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입금액 이외에도 2001.6.13. 205,798,989원[피상속인 소유의 ○○○은행 계좌○○○에서 만기인출 예입됨]이 입금되어 2001.6.18.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채권(액면금액 200,000,000원, 매입액 199,578,000원, 만기일 2007.3.28)이 구입된 후 상속재산가액(평가액 220,640,000원)으로 신고되었고, 서○○○의 2002.2.16자 79,500,000원과 예금이자 38회 27,930천원 상당액이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쟁점입금액의 일부 금액과 함께 가계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①계좌의 2000.11.9∼2002.11.9.(상속개시 2년이내) 기간동안의 인출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사용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쟁점출금①금액 이외에도 장녀결혼비용 지출액이 2000.11.9. 외 1건 16,000천원, 장남유학비용 지출액이 2001.1.3. 외 12건 96,480천원, 병원비 지출액이 2002.2.7. 외 24건 50,886천원, 생활비·전화료·카드이용료 등의 지출액이 2000.11.20. 외 96건 110,485천원, ○○○차량 구입비가 2001.7.23. 40,841천원,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2000.11.30. 외 10건 215,900천원(쟁점출금②금액) 등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인출거래 내용상 주로 병원비, 생활비 등 가사관련비용 지출시 사용된 계좌로 인정된다.
4.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860,000,000원) 및 쟁점출금①금액에 대한 계좌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예금인출조사자료,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은행의 금융조회회보서(2004.11.9)및 수표배서자료 등을 살펴보면,
5. 청구인이 제출한 박○○○와의 ○○○아파트 매매계약서(2002.6.27)에 의하면, ○○○아파트를 505,000,000원[계약금 10백만원, 중도금 200백만원(2002.7.8), 잔금 295백만원(2002.7.24)]에 구입하기로 하되, 세입자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중도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중 206,032,50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2002.7.8. 인출액 56,000,000원) 및 쟁점③계좌(2002.7.23. 인출액 150,032,500원)에서 인출된 것으로 조사한 것은 쟁점①계좌 인출액 56,000,000원이 중도금의 일부 금액으로 보여지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③계좌 인출액 150,032,500원의 상당액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 계좌에 인출된 원금 150,000,000원과 원천징수세액(5,032,500원) 중 32,500원으로 보여지고 쟁점⑦계좌에서 인출된 205,000,000원과 함께 청구인의 쟁점⑤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쟁점②계좌에 정기예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쟁점⑦계좌의 입·출금내용과 은마아파트 잔금의 수표지급(370,000,000원) 사실 등을 간과하거나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차명계좌에 예입되거나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쟁점①계좌는 피상속인인 남편 신○○○의 명의로 가계생활비 지출용도로 1998년 2월 개설되었으나 피상속인이 2000년 12월말 간경변 질환이 발병하여 2002년 이후 2002.11.9. 사망시까지 장기간 입원치료중에 있었고 사망하기 2년전부터의 인출비용이 쟁점출금①,②금액을 제외하고는 주로 장녀결혼비용, 장남유학비용, 병원비 및 생활비·전화료·카드이용료 등 가사관련비 지출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이 건 쟁점금액인 쟁점입금액(860,000,000원)은 물론 청구인 명의의 쟁점⑥계좌에 입금된 후 신○○○ 명의의 차명계좌인 쟁점⑦계좌를 거쳐 쟁점⑤계좌에 재입금된 205,000,000원은 그 예금출처가 청구인의 토지매각대금이며, 처분청이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조사한 쟁점출금②금액(21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위의 입금액 1,065,000,000원(860백만원+205백만원) 중 이자증식을 위하여 정기예금계좌인 쟁점③,④계좌에 재예금하였다가 청구인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426,000,000원(중도금으로 지급된 쟁점①계좌의 56,000,000원 포함)과 쟁점⑤,⑦,①계좌를 거쳐 쟁점②계좌에 재예금된 340,000,000원 등 합계 766,000,000원은 그 실제 수익자가 청구인이고, 나머지 상당액 84,000,000원도 동 예금일 이후의 남편의 병원비 또는 가계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①계좌는 주부인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관리하는 계좌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운용·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입금액 등을 입·출금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실적으로도 부부간 능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각대금이며 쟁점출금①금액을 포함하여 쟁점①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 이자증식을 위한 정기예금 또는 가사관련 비용 등에 사용되어 사실상 쟁점입금액 및 쟁점출금①금액 등의 사용·수익자가 청구인인 점,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400,000,000원은 동 금액 중 340,000,000원이 청구인의 본래 자금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청구인인 쟁점출금①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쟁점입금액 등의 입·출금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남편에게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출금①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2000.11.9∼2002.11.9)에 인출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아래의 쟁점출금②금액(215,000,000원)과 전술한 쟁점출금①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출금①금액 중 340,000,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세 신고시 착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출금②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5억원(1년이내 2억원) 이상인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추정재산으로 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세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 중 1천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해당하는 2000.11.30자 6,000,000원 등 8건 30,900,000원은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이를 가계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1년이내 2억원)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5억원 이상이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출금②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아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토지매각대금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사실상 사용·관리계좌인 쟁점①계좌 등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②계좌에 정기예금된 340,000,000원과 처분청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206,032,500원 등 쟁점출금①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원래의 재산가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