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공연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로 보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공연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로 보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44(2004. 10. 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2000.6.7. 개업하였고 문화사업육성·문화교류활성화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비영리법인인 (재)○○○은 1999.12.31. 개업하여 각종 콘서트를 개최하 여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1000억원의 민간여성기금을 조성한 후 소외받는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을 위한 기획홍보사업 등의 각종 활동을 주최하고 있음이 홈페이지에 나타난다.
(2) (재)○○○과 일본국 법인인 (주)○○○가 체결한 공연계약서(2000.6.19.)를 보면 쟁점공연을 자선공연으로 하 고 공연수익금 전액을 소외된 한국여성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제공하 며 공연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연실시 책임자로 지정한 (주)○○○과 (주)○○○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과 (주)○○○가 체결한 쟁점공연계약각서에는 공연의 입장료수입은 전액 (재)○○○에 기부되고 공연비용에는 충당되지 아니하며 공연허가신청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공적인 절 차 및 공연과 관련한 모든 세금과 납세 등을 (주)○○○이 책임지는 한편, (주)○○○이 제작할 캐릭터상품의 종류, 색깔, 판매가격, 수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 승인을 받고 상품포장지 및 광고선전자료 등 에 (주)○○○가 지정하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표시를 붙이 고 로얄티는 상품판매가격(표준가격)의 18%로 약정한 내용 등이 나 타난다.
(3) (재)○○○과 (주)○○○이 체결 한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서(2000.6.21.)를 보면 소외되는 여성의 자립 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쟁점공연을 추진하는 사실, 사업협약 특수조건 중 정산항에 공연입장료 전액은 기부금으로 (재)○○○에게 귀속되고 협찬금 전액은 (주)○○○에게 귀속되며 행사당일 판매한 캐릭터상품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주)○○○에게 귀속되고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수 익이 발생하는 경우 (재)○○○과 (주)○○○이 4:6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재)○○○의 쟁점공연(2000.6.15.∼2000.12.31.) 수지계산서에는 수입이 504,289,918원이고 지출이 662,685,300원이며 수입항목은 공연행사수입 390,000,000원(쟁점금액 상당액), 캐릭터 판매수입 114,169,800원, 이자수입 120,118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공연의 입장료는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 등을 말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 등의 형식을 통하여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닌 행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 사전계획서에 의하여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 으로 개최하는 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등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참고)
(6) 그렇다면 공연계약각서,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서, 공연수지 계산서, 입장료 등에 의하여 ① 사전 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하여 주최자에게 귀속시키고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후원하거나 협찬하지 아니하며 ③ 입장료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지 아니 하고 ④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지 아니하며 ⑤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공연의 경우 영리를 목적(공연 수입과 상품판매수입 등으로 민간기금을 조성)으로 하는 예술행사로 보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