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139 선고일 2004.09.2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동 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39(2004. 9. 23)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12월 ○○○중기 김○○○(○○○) 등 8인으로부터 38,861,9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2003.1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이의신청을 거쳐 2004.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이 공사원가로 투입된 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대표자인 오충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2.7.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송달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심판원에서 당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제출한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동 대장상의 7.8자 문서제목란에 '통보과세자료 (주)○○○(박○○○)'로 기재되어 있고, 수신처란에 '박○○○, ○○○', 인수자란에 '윤○○○'(당시 ○○○세무서의 직원임)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기재 내용은 과세관청간에 과세자료를 통·수보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뿐 달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그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 2004.8.10 같은 뜻임).

(3) 쟁점3·4는 위에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