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CD자료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업장의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CD자료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34(2005.03.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세공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의 영업실적이 입력된 CD자료를 자체수집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액과 CD자료에 입력된 매출액을 대조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77,874,270원(2001.1기 107,660,970원, 2001.2기 121,080,300원, 2002.1기 152,642,780원, 2002.2기 96,490,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매입·매출과 관련없는 내용을 삽입, 삭제, 수정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수백개 거래업체 중 14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CD자료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CD자료는 실제거래내용과는 다르게 잘못 입력되었으므로 CD자료에 입력된 매출액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 착수 당시 ○○○ 경리담당자가 사용하는 엑셀화일과 "○○○프로그램" 상의 매입·매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자체수집한 CD자료와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된 바 있어 CD자료의 조작가능성 등은 타당하지 않고, 신고누락된 14개업체를 대상으로 처분청이 CD자료의 진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CD자료에 입력된 금액이 실제의 매출액임을 확인하였으므로 CD자료에 입력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 영업현황이 입력된 CD자료를 처분청이 자체수집하여 CD자료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의 매출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자체수집한 CD자료의 입력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 경리담당자가 사용하던 회계관련 "○○○프로그램"의 입력내용과 대조하여 양 자료가 동일함을 확인한 바 있다.
(3) 또한, ○○○의 거래처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적을 조사한 결과 14개 업체 전체가 CD자료에 입력된 매출액이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다.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 중 14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거래여부를 확인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과세근거자료가 나타난 상황에서 그 자료의 진실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표본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CD자료 중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나머지 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CD자료에 입력된 거래처 중 ○○○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8,104,48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입액은 18,100,1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처분청 자체수집 CD자료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 경리담당직원 유○○○가 18,100,100원을 착오로 입력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미 오류를 시정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CD자료에 입력된 거래처 중 "출장소" 및 "자유거래처"는 각각 ○○○의 영업사원매출분과 소매매출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래처원장을 마련하여 입력한 금액이며, 그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미 신고하였던 매출액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출장소" 또는 "자유거래처"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거래처별, 거래품목별 및 금액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CD자료를 수집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시매출자료인 당해 CD자료가 잘못되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CD에 입력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CD자료에 입력된 매출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