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금액이 거래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업자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송금액이 거래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업자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1부터 도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2002년 1기중 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11.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6,086,1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약 95%가 아래 표와 같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2002.12.31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OO 등 3인을 자료상혐의자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운송이 발생할 때마다 운송주선업자들에게 화물운송차량의 주선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차량인 OOOOOOOOO 등 직영차량을 이용하고 운송비는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조회서, OOOO대표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금융거래내역조회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약 95%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중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고, 동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운송주선업자 이만규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