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용실안권 대여료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130 선고일 2004.11.25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30(2004.11.25)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5,495,350원, 2001년 귀속분 2,713,0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4.3.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28,778,220원, 2001년 2기분 9,340,530원, 2002년 2기분 5,828,8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 15%)로 2000.1.10. 동 법인과 청구인의 방직기용실공급장치 등에 대한 실용실안권(이하 "쟁점실용실안권"이라 한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실용실안권의 사용대가로 매결산기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동 사용료 지급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1.2.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5,495,350원, 2001년 귀속분 2,713,02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3.8.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28,778,220원, 2001년 2기분 9,340,530원, 2002년 2기분 5,82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8.28. 당초 심판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불복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쟁점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1과세기간에 단 1회 거래로 사업성이 없고, 특허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료수입의 계속성이 불투명한 일시적인 소득이며, 쟁점실용신안권을 대여할 당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를 소유한 주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특허권을 동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았는 바, 이는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실용실안권을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 그 사용료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생략),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쟁점② 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쟁점실용실안권을 2000.1.10.부터 2002.12.31.까지 위 법인에 대여하고 매 결산기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사용료 289,989천원(2000년 179,303천원, 2001년 64,905천원, 2002년 45,781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다만, 2002년도분 사용료 45,781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제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도분 및 2001년도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실용신안권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세 9,768,37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시 동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2000.2.28.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가 2003.6.9.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사용료에 대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2003.6.9.자 국세청장의 해석은 당초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5%를 소유한 주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동 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그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직권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실용실안권의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4.3.8.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우체국 등기송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8.28. 전술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4.3.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6.6. 이전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59일이 경과한 2004.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