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112 선고일 2005.01.12

청구인이 소유한 1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와 양도주택의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양도되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주택과 함께 동일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12(2005.1.12) 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임야 740㎡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740분의 6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2.10.6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11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처분청은 2003.7.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2,940원을 결정한 후 2003.8.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 소재 대지 219㎡(이하 “양도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상의 주택 95.17㎡(이하“양도주택”이라 한다)와 연접하여 한울타리내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함께 사용하다가 양도한 양도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다가, 양도주택의 양도시 동일인에게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주택의 양수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동일인이 아니고,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자도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주택과 동시에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와 양도주택의 부수토지가 분할되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주택 및 양도주택의 부수토지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6.5.11 ○○○ 소재 대지 219㎡(이상“양도주택 부수토지”)와 이 토지를 둘러싼 같은 곳 ○○○ 소재 임야 740㎡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한편, 1987.4.10 이전부터 양도주택인 ○○○ 소재 목조주택 33.85㎡, 브럭조 주택 30.36㎡, 브럭조 부속사 11.16㎡, 브럭조 부속사 19.8㎡ 이상 건물면적 합계 95.17㎡(이상“양도주택”)를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던 중, 1987.7.2 ○○○ 소재 임야 740㎡ 중 740분의 99를 공유지분으로 안○○○에게 지분이전한 후, 쟁점토지인 740㎡중 9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641㎡를 계속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2.10.6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11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양도주택 및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2002.11.5 매매를 원인으로 이○○○에게 2002.12.9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주택 및 양도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어 양도주택과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양수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동일인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 양도 원인일자도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주택과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쟁점토지내에 위치하여 있고, 쟁점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도주택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쟁점토지는 양도주택 및 양도주택 부수토지와 한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양도주택 부수토지상에는 양도주택외에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바닥면적 합계 181.82㎡의 무허가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이며, 쟁점토지와 양도주택의 부수토지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는 사실상 1개의 필지로서 한울타리내의 토지인 바,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와 양도주택의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이 다르게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무허가건물 및 양도주택을 동시에 동일인에게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먼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및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지적도면에 의하면,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쟁점토지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인근 거주주민인 심○○○ 등 4인은, 쟁점토지 와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사실상 1개 필지처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양도주택 부수토지·양도주택·무허가건물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와 사진 및 ○○○번지 소재 ○○○에서 2004.10.21 발급한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내에는 양도주택 부수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동 토지들의 지상에는 쟁점주택을 포함한 몇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276.99㎡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 건물들은 스레트나 기와지붕의 블록조 주택들로서 한울타리내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세대들이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현황사진에 의하면 동 주택들은 화장실은 공용이고 출입문은 하나로서, 도시주변 변두리 산비탈 야산주변에 지어진 영세한 낡은 주택들이다. (다) 이 건 양도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2002.3월∼2002.8월 기간중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수도 사용료 및 전기요금청구서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수도 요금의 경우 월 84천원∼97천원 가량의 요금이 고지되었고, 전기요금의 경우 월 122천원∼164천원 가량의 요금이 고지되었으며, 전기요금의 고지서상 전기계량기는 1대이나, 가구수가 9로 표시된 점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한 양도주택 및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한편, 영세한 가구에 방 한칸 정도 등을 임대하면서 여러가구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토지와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주택외에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되고, 동 부수토지와 주택들은 한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와 양도주택 부수토지를 1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청구인이 동일인에게 동시에 일괄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전○○○은,쟁점토지와 양도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 건물을 헐거나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두 토지는 분할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적도 및 관련증빙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쟁점토지내에 위치하여 이를 1필지로 합필한 후 필지를 다시 분할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당시의 상태에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여 각각 양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양도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2.10.2 이○○○ 및 조○○○(계약서에 의하면 위 매수자들은 지분별로 매수하거나 물건별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전체물건의 공동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와 매매대금 420백만원에 체결하고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은 2002.12.6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는 계약당일인 2002.10.2 ○○○번지 소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과 공동매수자인 이○○○·조○○○가 함께 출석하여 기명날인하고 변호사 이○○○이 공증한 공증계약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등기신청 및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법무사에 의하여 검인신청된 것이며, 양도주택 및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이○○○로 하여 2002.11.5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검인계약서 1매와, 쟁점토지의 경우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정○○○으로 하여 2002.10.6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검인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있는 바, 위 검인계약서들은 등기신청을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증매매계약서와 동 검인계약서들을 비교하여 볼 때, 매매원인일이 상이하고 매매대금의 합계액과 검인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공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다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한 1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와 양도주택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주택과 함께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