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세목 같은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 할 수 있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세목 같은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 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01(2005. 2. 28) 청 구 인 성 명 손○○○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0.4.10.부터 1995년까지 출자 및 유상증자 등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 소재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미등록주식 75,174주(이하 "양도주식" 이라 한다)를 1998.9.18. ○○○(주)에 7,952,958,156원(주당 105,794원)에 양도하고 1999.5.3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37,681,608원, 취득가액: 732,946,146원)로 산정하여 △395,264,53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2.12.부터 2000.2.28.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양도주식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952,958,156원, 취득가액: 754,696,5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2001.5.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7,439,2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1.8.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재조사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처분청에 재조사결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2.15.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은 양도주식중 청구인이 1985년∼1988년 기간 취득한 29,3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2003.11.2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7,439,246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999.6.18.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세액이 없다는 양도소득세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동 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셔서 후일 같은 건에 대하여 이중조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주식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세무서장도 2000.12.12.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실지조사 종결하였는데도 ○○○지방국세청이 2001.2.12. 다시 세무조사를 하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납세자권리헌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02.2.21.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민원처리결과통지하였는데도 또 다시 이 건 과세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으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3차례나 이 건 관련 납부세액이 없다는 결정통지를 하고서 또 다시 과세함은 중복조사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1988년도까지 청구인의 부 손○○○, 손○○○의 장남 ONT SIZE=5>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양도주식을 매각하게 된 사유는 당시 IMF구제금융사태 및 신규사업투자실패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인해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들이 부도위기에 몰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아래 <표 1>과 같이 양도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주)○○○, (주)○○○, (주)○○○(이하 "채무법인들" 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 따라서,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 등은 양도주식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등은 채무법인들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실질적으로 차입금이 상환되었으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과 사실상 협의되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채무법인들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이는 당해 법인들에게 동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중복조사의 금지】규정에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999.6.18. ○○○세무서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확인 절차없이 단순히 신고내용(기준시가)대로 결정하였으며, 2000.12.12. ○○○세무서장의 동 조사건은 ○○○세무서의 기 결정자료를 활용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오류결정에 해당되는 바,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규정에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오류결정에 대한 재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 4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1998년 9월 양도시까지 경영한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시기 및 증자가액 등의 주식취득내역과 법인결산서 및 주식 관련 증빙서류의 회사보관 여부" 등에 대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료 및 장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한 것은 증빙서류에 의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세금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자본금에 대한 주석에서 액면가액(10,000원)으로 유상증자하였음이 확인되며, 1993.10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손○○○(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88년, 1989년 유상증자시 손○○○이 유상증자대금을 1주당 10,000원에 아들(청구인 등) 및 동생에게 현금증여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1995년 10월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조○○○의 확인서와 출금전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유상증자하여 ○○○은행 ○○○지점에 유가증권 3만주에 대한 청약증거금으로 3억원이 납입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바없고, 채무법인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규정한 감면요건인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채무법인들에게 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법인들중 (주)○○○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자산수증이익이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과 증여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양도대금이 채무법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9.5.31. 양도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1999.6.18.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고, 2000.12.12. ○○○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한 후 ○○○세무서의 기결정자료를 활용하여 과세미달로 내부종결하였으며, 이후 위의 처분개요와 같이 이 건 재경정고지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결정통지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결의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서, 처분청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감사원의 시정요구서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양도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정통보를 받았는데도 이 건 재차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령에 정한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규정에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고 하여 조세탈루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재경정·재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9.6.18.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별도의 조사·확인 절차없이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0.12.12.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의 기 결정통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종결처리한 처분이 오류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쟁점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1주당 양도가액이 105,794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양도시까지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소유인 양도주식은 아래 <표 2>와 같이 출자취득한 900주 및 이후 6회에 걸쳐 취득한 유상증자주식 74,274주, 1998.4.15. 손○○○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17,365주, 합계 75,174주이며, 그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1985.12.21. 1986.6.18. 1987.9.3. 1988.12.21.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29,370주(밑줄 부분)임이 확인되며, 1980.4.10. 청구외법인을 설립시 청구인의 집안과 박○○○, 박○○○, 박○○○, 박○○○(이하 "박○○○ 등" 이라 한다)이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출자한 후, 1985.12월, 1986.6월, 1987.9.30.에는 공동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1988.12.21.에는 박○○○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집안의 지분이 75%로 되었다가 1988.12.30. 손○○○이 박○○○ 등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주식 전체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한데 대하여 양도주식중 1980.4.10. 출자취득한 900주, 1989.12.21. 및 1995.10.31. 유상증자로 취득한 30,000주 및 5,937주는 출자시 및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으나, 1985년∼1988년 기간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집안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유상증자시 마다 할증발행하였던 주식을 취득한 것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할증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었던 이유는 당시 관행화되어 있던 분식결산을 하였기 때문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은 15년∼20년전의 일이고, 청구외법인의 양도일은 6년전의 일로서 1주당 발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금납입금융자료·영수증, 주식청약서,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 및 장부 등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건 고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제3자 배정이 없는 기존 주주들에게만 소유지분에 따라 배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주식은 통상적으로 액면가로 발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할증발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증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주식 관련 유상증자가 구주주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배정되어 할증가액으로 발행하더라도 소유지분율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또한, 50%의 지분을 소유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유상증자를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1993.10월 ○○○지방국세청의 양도주식에 대한 조사시 손○○○의 확인서를 보면, 1988년 및 1989년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주당 10,000원씩 아들 및 동생에게 현금증여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1987년 및 1988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유상증자가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자본금에 대한 주석에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1985년∼1988년 기간 유상증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것이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③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의 6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⑤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
⑥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 3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40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⑨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의 6 제2항 제2호의 경우: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동조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⑪ 법 제40조의 6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 3 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4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 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괄호안 생략)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주식의 양도시 양도차손의 발생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서 실질적으로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채무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의 채무상환 관련 ○○○은행의 영수증, (주)○○○의 채무상환 관련 ○○○(주)외 5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증명서, ○○○(주)의 채무상환 관련 ○○○파이낸스외 4개 금융기관의 상환계산서 및 전표, 청구인·손○○○·손○○○·손○○○·손○○○의 ○○○은행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주요현황 및 동 법인들의 1997사업연도 주요 재무제표를 보면, 아래 <표 3,4>와 같다.
○○○ (주)○○○의 채무상환 관련 ○○○은행의 영수증을 보면, 1998.10.2. (주)○○○에서 산업시설대출자금 7,470백만원(약정이자 등 153백만원 포함)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2004.6.10. ○○○은행 영업부지점(처리자 채○○○)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 등 5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 관련 부채상환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 5>와 같이 1998.11.19. (주)○○○이 동 기관들에 73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주)의 채무상환 관련 ○○○파이낸스 등의 5개 금융기관의 상환계산서 및 전표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이 1998.9.18.∼10.9. 기간 ○○○(주)가 93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 청구인의 부 손○○○, 청구인의 형제인 손○○○, 손○○○, 손○○○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1998.9.1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96억여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손○○○(23억원), 손○○○(19억), 손○○○(12억), 손○○○(11억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당일 인출되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기타 계좌로 1998.10.1.까지 8차례에 걸쳐 40억원 등 모두 인출되었으며, 1998.10.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42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손○○○(33억원), 손○○○(28억원), 손○○○(16억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기타 계좌 등으로 3차례에 걸쳐 64억원 등 모두 인출되었으며, 손진호의 예금계좌에 1998.9.18. 12억원, 1998.10.2. 18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인출된 기록이 있는 등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총 268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인출금액이 전액 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1998.2.24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주주 등이 소유자산을 매각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주주 등이 매각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수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자본잠식법인과 5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 등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12.31까지 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동 법인이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채무법인들은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고 양도주식의 양도일(1998.9.18.)전 5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19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음수인 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요건은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채무법인들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채무법인들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 등이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이내에 채무법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채무법인들이 위의 규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