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상주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072 선고일 2004.07.01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대금의 납일이 없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이를 양도시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72(2004. 7.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 발행 주식 100,000주를 2000.2.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양도주식 중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77,500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36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한다하여 쟁점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조항은 의제배당관련 조항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가 자산재평가한 금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배당한 쟁점무상주의 취득당시 시가인 523,250,000원을 필요경비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76,656,000원을 과대결정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쟁점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시가(1998.5.8. 5,300원, 1998.12.11. 8,300원)인 523,25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배당소득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 받은 무상주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무상주의 취득가액이 0원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시가(1998.5.8. 5,300원, 1998.12.11. 8,300원)인 523,25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에의 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전입되면서 자본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종전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은 증가되지만 실질적인 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가진 총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