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대금의 납일이 없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이를 양도시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대금의 납일이 없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이를 양도시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72(2004. 7.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 발행 주식 100,000주를 2000.2.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양도주식 중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77,500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36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