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일인 2003. 3.13.이 아닌 증여등기일인 2003. 4.24.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무인수일인 2003. 3.13.이 아닌 증여등기일인 2003. 4.24.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56(2004. 6.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24.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78백만원 및 쟁점아파트의 월세보증금 20백만원, 합계 598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아들 이○○○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등기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일인 2003.3.13.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고가주택 양도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일인 2003.4.24.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과 다른주택을 합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4.24. 아들 이○○○에게 증여등기하였지만 채무액은 증여등기일 이전인 2003.3.13. 이미 이○○○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일은 채무인수일인 2003.3.13.로 보아야 하는 바, 그 양도일인 2003.3.13. 현재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아들 이○○○이 2003.3.13.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증여자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78백만원 및 쟁점아파트 월세계약 보증금 20백만원을 수증인이 인수하고 향후 수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는 2003.4.24. 청구인으로부터 아들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은행이 근저당설정한 채무액에 대한 채무자변경내역을 보면, 1999.6.2.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2000.3.23.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84백만원 및 189.6백만원, 2002.2.7.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백만원은 각각 2003.5.16.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이○○○에게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은행 ○○○지점에서 작성한 2003.11.27.자 대출관련 내부보고자료에 의하면, 2003.3.13. 이○○○ 명의의 대출계좌 ○○○를 이○○○ 명의로 채무인수하고, 이○○○ 명의의 대출계좌 ○○○ 및 ○○○를 합하여 대출 3건에 대해 이○○○ 계좌 ○○○에서 2003년 3월분부터 대출이자를 이○○○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아들 이○○○이 2003.3.13.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인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민법규정에 의하면, 채무인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채권자가 승낙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은 2003.5.16.이므로 그 변경일에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민법상 효력발생일 전인 2003.4.24. 아들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