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서1044 선고일 2004-10-20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여 기성원가에 반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등은 공사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842,840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원가 68,6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15. 개업하여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00사업연도에 OOOO OOO OOO OO OO번지 소재 (주)OOOOO의 광고탑 설치공사(공급가액 239,68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동 매출을 누락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 187,505,020원 중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기신고한 2003.8.30.자 공급가액 68,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은 기성원가에 반영되었고, 복리후생비 등 5,542,000원은 그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113,363,020원만 쟁점공사원가로 추인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0,842,8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주)OOOOO 설치공사의 공급대가 263,648,000원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공사대금 지급이 확인된 금액 등을 제외한 168,648,000원(2000년 귀속 141,910,000원, 2001년 귀속 26,738,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이 2중 계상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주)OOOOO 설치공사원가에서 제외하였으나,쟁점세금계산서는 (주)OOO와 OOOO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OOO에 하청을 주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수표 등 대금결제 증빙에 의해 OOO이 OOOO공사뿐만 아니라 쟁점공사까지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주)OOOOO 광고탑설치 공사원가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복리후생비 등 공사원가 6,245,020원(복리후생비 3,052,500원, 차량유지비 713,600원, 소모자재비 2,478,920원)중 5,542,000원의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등 밖에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식대와 숙박비이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종이므로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차량유지비는 대부분 유류대금, 소모자재비는 공사현장에서 소량으로 사용되는 경비이며, 간이영수증 교부자가 대부분 공사현장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주)OO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어음 1매(50,000,000원), 당좌수표 1매(15,000,000원)를 부도가 우려된다고 하여 반제 조건으로 회수하였으나 (주)OOOOO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와 같이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청구법인의 매출누락 263,648,000원 중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65,000,000원,부외공사원가 전체금액 187,505,020원을 제외한 11,142,980원만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원가의 명세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미 OOO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한 가액이고, 복리후생비 등의 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주)OOOOO으로부터 수령한 어음과 당좌수표 65,000,000원은 현재까지 미회수 상태라고 주장하나 (주)OOOOO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도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여 기성원가에 반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등은 공사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인이 반제조건으로 회수한 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9.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일부(65,000,000원)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OO 관리부장 최OO는 쟁점공사(8건) 전부를 청구법인이 제작·납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세무서 조사과에 보관 중인 (주)OOOOO 거래처원장사본에 의하면 (주)OOOOO이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에 236,910,000원(현금 186,910,000원, 어음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01사업연도에 당좌수표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조사일 현재 총계약금액(263,648,000원)중 11,738,000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매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187,505,020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8,600,000원 및 복리후생비 등 5,542,000원을 부인하고 113,363,020원만 공사원가로 추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복리후생비 등을 쟁점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3건(130,700,000원)을 OOO, 나머지는 OOOO, OOOO 등 7개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공사원가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2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68,60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신고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추가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7.3.자 물품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와 OOOO OO점 OOO(OOOO OOOOOOO OOOO) 제작 및 시공계약(공급가액은 158,000,000원)을 체결하였고, OOOO OO점 네온공사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며, (주)OOO 대표이사 구OO이 2004.3.4.자 확인서에서 “OOOO OOO OOO 제작 및 시공을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주었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인 OOO에게 일부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 공사 대금지급 증빙(수표)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위수표는 청구법인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임을 OO은행 OO동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김OO이 OO은행 또는 OO은행에서 지급제시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OO은OOO(김OO)의 OO은행 통장으로2000.8.5. 10,000,000원, 2000.8.26. 1,000,000원, 2000.8.30. 2,600,000원, 합계 13,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OOO의 OO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주)OOOOOO이 2004.8.27. 발행한 재직확인서에는 “김OO은 OOO에 1999년 입사하여 2000년 10월 OOO을 양수하여 설립한 (주)OOOOOO에 2003년 8월까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OOO은 1999.11.20. 김OO이 광고물제작업으로 개업하였고, (주)OOOOOO은 2000.10.18. 금속가공업으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되며,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김OO은2000.10.1.부터 2000.12.1.까지(주)OOOOOO에서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OOO에 하청을 준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수표, 약속어음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김OO(OOO 대표)에게 2000.10.5. 2000만원, 2000.10.13.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2매에 의해 확인되고, 수표 및 어음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래표의수표는 청구법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임을 OO은행 OO동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 이OO, 이OO, 임OO, OOO, OOOOOO이 동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김OO이OOO(OOO) OO은행 통장으로2000.9.23. 1,000,000원, 2000.10.3.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OO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이OO가 2000년 (주)OOOOOO에서 7,236,664원을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 기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주)OOOOOO은 2004.9.10.자 재직확인서에서 이OO가 2000년 OOO에 입사하여 2001년 6월까지 (주)OOOOOO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이OO와 임OO는 2000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가 없으며, 임OO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OOOO)인 것으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OO O OO) 청구법인은 받을어음 계정에 (주)OOO로부터 수취하여 2002.9.8. OOO에 배서양도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아래표의 약속어음 3매를 제시하였는 바,OOOO(주)가 발행한 어음 1의 배서란에는 (주)OOOO, (주)OOO, OOO, OOOOOO의 순서로 배서인이 기재되어 있고, OOOO(주)가 발행한 어음 2의 배서란에는 (주)OOO, OOO, (주)OOOOO, (주)OOOOO의 순서로 배서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OOOOO이 발행한 어음 3의 배서란에는 (주)OOO, OOO, 박OO의 순서로 배서인이 기재되어 있어 (주)OOO가 OOO에게 동 수표를 배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2기 (주)OOO의 매입처별합계표에 OOO이 거래처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 없이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등 공사원가 6,245,020원(복리후생비 3,052,500원, 차량유지비 713,600원, 소모자재비 2,478,920원)중 5,542,000원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간이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OO시 또는 천안시 일대의 음식점, 숙박업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와 OOOO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OOO에 하청을 주어 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무통장입금 30,000,000원, 수표 71,000,000원, 약속어음 29,700,000원, 합계 130,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OOOO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OOO 등 8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쟁점공사원가에서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복리후생비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주)OOOOO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교부하였던 어음 및 당좌수표를 회수한 후 미지급하였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주)OO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2000사업연도에 약속어음 50,000,000원, 2001사업연도에 당좌수표 15,000,000원을 교부한 뒤 (주)OOOOO 대표이사 김OO가 이를 회수하였으며,(주)OOOOO의 장부 사본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11,738,000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OOOOO 대표이사 김OO의 2003.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으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주)OOOOO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OOOOO의 장부에 처분청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11,738,000원만 계상되어 있어 (주)OOOOO이 회수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어음등을 회수하는 경우 교환어음 등을 교부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