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임대보증금이 일부 변경되고 매수인이 건물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임대사업의 본질이 변동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임대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임대보증금이 일부 변경되고 매수인이 건물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임대사업의 본질이 변동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42(2004. 8. 19) font:18pt;">이 유
청구인은 ○○○시 ○○○, ○○○ 소재 대지 336.9㎡ 및 건물 1,495.75㎡(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7.9.20부터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2.3.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8.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부동산 양도자 현지확인 복명서'(2003.7월)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도인 고○○○이 당초 자가로 사용하였던 4층, 5층 중 5층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자가로 사용하다가 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1.29)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사용중인 4층은 잔금과 동시 명도하되 5층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5층에 대하여는 "2002.10월 말일까지 전세금 ○○○원에 사용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0.2.2)에는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74평을 사무실로 보증금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매수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02.3.2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4층을 보증금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401호를 청구외법인이 보증금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5층 1호를 청구외법인이 보증금 ○○○원과 월세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2003.7.28. 2003.6.19자 인감증명서첨부)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4층을 임차 사용하였고, 5층은 공실로 있었고, 2002.5.1까지 청구외법인이 4층을 사용하다가 2002.5.2부터 5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4층을 임차하고 있다가 양도 후에 공실로 있던 5층으로 이전하였고, 대신 4층을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이 4층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를 잘못 알고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임대보증금 등이 변경되었고, 매수인이 4층을 자가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도시 총 매매대금 ○○○원(계약금 ○○○원, 중도금○○○원, 잔금 ○○○원)에 대하여 잔금수령시 임대보증금 ○○○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업체가 양도후에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또한 사용하는 층만 다를 뿐 계속 임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임대보증금이 일부 변경되고, 건물의 일부를 매수인이 사용(매수인의 자가 사용면적은 242.75㎡로 전체 건물면적 1,459.75㎡의 16.6%에 불과함)하였다고 하여 임대사업의 본질이 변동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2001서2451, 2001.12.27 및 국심99부2791, 2000.4.7 같은 뜻)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