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0976 선고일 2004.07.15

주식을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한 것을 교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보호 예수기간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976(2004. 7. 15)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유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한○○○이 2000.8.11. 주식거래약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 주식 15,000주(한○○○ 6,000주, 신○○○ 3,000주, 이○○○ 5,250주, 백○○○ 7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라 한다)에게 1,415,78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4.1.2.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96,732,430원, 증권거래세 7,471,760원(청구인별 과세내역: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를 인수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415,782,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이를 인수하고 그 대신 ○○○㈜의 주식 4,286주를 1,015,782,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현금 4억원을 더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가 주가를 크게 올릴 목적으로 양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의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1,415,782,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그 교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의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그 조건의 성취일(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교환양도과정에서 ○○○㈜로부터 받은 1,415,775,000원 중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수령한 4억원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2000.8.11.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나머지 1,015,782,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적이고 그 실질은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행위가 있고 그 대금의 수취사실이 명확하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양도가액 1,415,775,000원 중 입금당일 ○○○㈜에 출금된 1,015,782,000원을 제외한 4억원만이 처분가능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한○○○의 예금계좌에 1,415,77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전체를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415,775,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한○○○이 2000.8.8. ○○○㈜와 체결한 주식매수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02.1.2.○○○㈜에게 1주당 94,385원씩 총 1,415,775,000원(청구인 한○○○ 6,000주, 566,310,000원, 청구인 백○○○ 750주, 70,788,750원, 청구인 이○○○ 5,250주, 495,521,250원, 청구인 신○○○ 3,000주, 283,15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 한○○○이 ○○○㈜와 체결한 유상증자참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한○○○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286주를 1,015,782,000원에 인수하고 동 신주는 ○○○과의 유가증권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한○○○은 2000.8.11. ○○○㈜로부터 1,415,775,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한○○○의 ○○○은행 예금계좌 및 ○○○㈜의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의 이사회의사록(2000.8.8. 오전 8:00)에 의하면, ○○○㈜는 청구인 한○○○에게 기명식 보통주 4,286주를 1주당 237,000원씩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은 형식상 매매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질은 주식의 교환거래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금액이 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들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 중 ○○○㈜의 유상신주 4,286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양도는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한○○○이 쟁점주식을 ○○○㈜와 주식매수및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대금 1,415,775,000원을 2000.8.11. 전액 수령하였고, 그 후 ○○○㈜ 주식의 유상증자참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동 신주 4,286주의 유상증자대금은 1주당 237,000원씩 총 1,015,782,000원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는 별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415,775,000원이 되고 그 양도시기는 동 대금을 청산 받은 2000.8.1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한○○○이 2000.8.11. 주식거래약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 주식 15,000주(한○○○ 6,000주, 신○○○ 3,000주, 이○○○ 5,250주, 백○○○ 7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라 한다)에게 1,415,78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4.1.2.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96,732,430원, 증권거래세 7,471,760원(청구인별 과세내역: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를 인수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415,782,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이를 인수하고 그 대신 ○○○㈜의 주식 4,286주를 1,015,782,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현금 4억원을 더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가 주가를 크게 올릴 목적으로 양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의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1,415,782,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그 교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의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그 조건의 성취일(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교환양도과정에서 ○○○㈜로부터 받은 1,415,775,000원 중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수령한 4억원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2000.8.11.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나머지 1,015,782,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적이고 그 실질은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행위가 있고 그 대금의 수취사실이 명확하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양도가액 1,415,775,000원 중 입금당일 ○○○㈜에 출금된 1,015,782,000원을 제외한 4억원만이 처분가능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한○○○의 예금계좌에 1,415,77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전체를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415,775,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한○○○이 2000.8.8. ○○○㈜와 체결한 주식매수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02.1.2.○○○㈜에게 1주당 94,385원씩 총 1,415,775,000원(청구인 한○○○ 6,000주, 566,310,000원, 청구인 백○○○ 750주, 70,788,750원, 청구인 이○○○ 5,250주, 495,521,250원, 청구인 신○○○ 3,000주, 283,15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 한○○○이 ○○○㈜와 체결한 유상증자참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한○○○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286주를 1,015,782,000원에 인수하고 동 신주는 ○○○과의 유가증권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한○○○은 2000.8.11. ○○○㈜로부터 1,415,775,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한○○○의 ○○○은행 예금계좌 및 ○○○㈜의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의 이사회의사록(2000.8.8. 오전 8:00)에 의하면, ○○○㈜는 청구인 한○○○에게 기명식 보통주 4,286주를 1주당 237,000원씩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은 형식상 매매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질은 주식의 교환거래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금액이 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들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 중 ○○○㈜의 유상신주 4,286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양도는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한○○○이 쟁점주식을 ○○○㈜와 주식매수및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대금 1,415,775,000원을 2000.8.11. 전액 수령하였고, 그 후 ○○○㈜ 주식의 유상증자참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동 신주 4,286주의 유상증자대금은 1주당 237,000원씩 총 1,015,782,000원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는 별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415,775,000원이 되고 그 양도시기는 동 대금을 청산 받은 2000.8.1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