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974 선고일 2004.07.21

약속어음 및 수표사본만으로는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974(2004. 7.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44,23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1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 전자 및 통신기자재 44,239천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증빙(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3.9.2 동대문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자로 위 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 주소지인 ○○○호에서 사업한 사실 및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 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사실이 없어 직권말소된 자로 확인되는 바, 사업장이 없는 업체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2003.9.17)에 첨부된 2001.8.1자 사무실사용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는 ○○○ 대표 황○○○가 2001.8.1부터 2001.8.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대표 현○○○와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건물주 현○○○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8.1개업한 업체로 위 사업장에서 계약일 이후 1개월 이상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2003.9월)에 의하면, 매입처인 주식회사 ○○○외 16개 업체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자료상이 아닌 (주)○○○과 주식회사 ○○○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출처를 조사한 바 2001년 2기에 (주)○○○외 9개업체로부터 거래사실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618,288천원 발행한 사실이 거래처로부터 확인되고, 13개업체의 4,660,802천원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2년 1기에 자료상(2개업체)에게 407,540천원, 2002년 2기에 자료상(1개업체)에게 34,1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위:원)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등은 실물거래없이도 발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거래일과 대금지급일이 상이하고, 거래금액과 위 약속어음 및 수표 금액과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01년도 매입매출장(상품수불대장), 어음기입장 및 현금출납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및 수표사본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