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및 수표사본만으로는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약속어음 및 수표사본만으로는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974(2004. 7.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44,23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1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2003.9.17)에 첨부된 2001.8.1자 사무실사용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는 ○○○ 대표 황○○○가 2001.8.1부터 2001.8.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대표 현○○○와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건물주 현○○○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8.1개업한 업체로 위 사업장에서 계약일 이후 1개월 이상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2003.9월)에 의하면, 매입처인 주식회사 ○○○외 16개 업체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자료상이 아닌 (주)○○○과 주식회사 ○○○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출처를 조사한 바 2001년 2기에 (주)○○○외 9개업체로부터 거래사실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618,288천원 발행한 사실이 거래처로부터 확인되고, 13개업체의 4,660,802천원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2년 1기에 자료상(2개업체)에게 407,540천원, 2002년 2기에 자료상(1개업체)에게 34,1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위:원)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등은 실물거래없이도 발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거래일과 대금지급일이 상이하고, 거래금액과 위 약속어음 및 수표 금액과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01년도 매입매출장(상품수불대장), 어음기입장 및 현금출납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및 수표사본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