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968(2004. 11. 2) 【�463,027,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10.7.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404,242,970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⑥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03.10.9. ○○○지방법원으로부터 ○○○ 소유의 경락부동산을 55,380,000,000원에 경락받고 2003.10.7. ○○○로부터 경락부동산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 14,042,429,7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는 2004.1.26. 경락부동산 중 건물공급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경락자산의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2광1934, 2002.10.15. 같은 뜻임).
(3)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경락자가 경락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2003부2601, 2003.12.16. 같은 뜻임).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락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경락자에게 교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