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965(2004. 10. 14) > 1. 처분개요 청구외 이○○○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 소재 '○○○ 국제문화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동인에게 부과되자 2003.9.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서○○○ 등 3인(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인정된다 하여 위 이○○○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등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등 3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대표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3.12.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7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 3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율이 낮게 적용됨으로써 산출세액이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외 이○○○이 청구인등 3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고등법원의 판결문(2001○○○ 구○○○등, 판결선고: 2003.6.5)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은 수익을 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방편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의 명의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에게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게 한 것은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명의 위장이라는 청구인 등 3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등 3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등 3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외 이○○○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관련 판매약정서 사본, 고객관리대장 사본 일부, 구입계약서 사본 일부 및 임대차계약서 해지 관련 품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건 과세경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2001○○○ 구○○○등, 판결선고: 2003.6.5)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등 3인이 제출한 판매약정서 사본 등 증빙서류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것일 뿐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 3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