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로 봄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당함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로 봄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929(2004. 7. 15) 청 구 인 성 명 한 ○○○·신○○○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유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한○○○이 2000.8.11. 주식거래약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 주식 15,000주(한○○○ 6,000주, 신○○○ 3,000주, 이○○○ 5,250주, 백○○○ 7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라 한다)에게 1,415,78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4.1.2.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96,732,430원, 증권거래세 7,471,760원(청구인별 과세내역: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를 인수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415,782,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이를 인수하고 그 대신 ○○○㈜의 주식 4,286주를 1,015,782,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현금 4억원을 더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가 주가를 크게 올릴 목적으로 양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의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1,415,782,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그 교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의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그 조건의 성취일(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교환양도과정에서 ○○○㈜로부터 받은 1,415,775,000원 중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수령한 4억원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2000.8.11.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나머지 1,015,782,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적이고 그 실질은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행위가 있고 그 대금의 수취사실이 명확하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양도가액 1,415,775,000원 중 입금당일 ○○○㈜에 출금된 1,015,782,000원을 제외한 4억원만이 처분가능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한○○○의 예금계좌에 1,415,77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전체를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1) 청구인 한○○○이 2000.8.8. ○○○㈜와 체결한 주식매수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02.1.2. ○○○㈜에게 1주당 94,385원씩 총 1,415,775,000원(청구인 한○○○ 6,000주, 566,310,000원, 청구인 백○○○ 750주, 70,788,750원, 청구인 이○○○ 5,250주, 495,521,250원, 청구인 신○○○ 3,000주, 283,15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 한○○○이 ○○○㈜와 체결한 유상증자참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한○○○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286주를 1,015,782,000원에 인수하고 동 신주는 증권예탁원과의 유가증권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한○○○은 2000.8.11. ○○○㈜로부터 1,415,775,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한○○○의 ○○○은행 예금계좌 및 ○○○㈜의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의 이사회의사록(2000.8.8. 오전 8:00)에 의하면, ○○○㈜는 청구인 한○○○에게 기명식 보통주 4,286주를 1주당 237,000원씩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은 형식상 매매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질은 주식의 교환거래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금액이 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들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 중 ○○○㈜의 유상신주 4,286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양도는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한○○○이 쟁점주식을 ○○○㈜와 주식매수및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대금 1,415,775,000원을 2000.8.11. 전액 수령하였고, 그 후 ○○○㈜ 주식의 유상증자참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동 신주 4,286주의 유상증자대금은 1주당 237,000원씩 총 1,015,782,000원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는 별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415,775,000원이 되고 그 양도시기는 동 대금을 청산 받은 2000.8.1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한○○○이 2000.8.11. 주식거래약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 주식 15,000주(한○○○ 6,000주, 신○○○ 3,000주, 이○○○ 5,250주, 백○○○ 7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라 한다)에게 1,415,78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4.1.2.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96,732,430원, 증권거래세 7,471,760원(청구인별 과세내역: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가 ○○○㈜를 인수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415,782,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이를 인수하고 그 대신 ○○○㈜의 주식 4,286주를 1,015,782,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현금 4억원을 더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가 주가를 크게 올릴 목적으로 양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의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1,415,782,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그 교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의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그 조건의 성취일(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교환양도과정에서 ○○○㈜로부터 받은 1,415,775,000원 중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수령한 4억원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2000.8.11.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나머지 1,015,782,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적이고 그 실질은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행위가 있고 그 대금의 수취사실이 명확하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양도가액 1,415,775,000원 중 입금당일 ○○○㈜에 출금된 1,015,782,000원을 제외한 4억원만이 처분가능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한○○○의 예금계좌에 1,415,77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전체를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1) 청구인 한○○○이 2000.8.8. ○○○㈜와 체결한 주식매수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02.1.2. ○○○㈜에게 1주당 94,385원씩 총 1,415,775,000원(청구인 한○○○ 6,000주, 566,310,000원, 청구인 백○○○ 750주, 70,788,750원, 청구인 이○○○ 5,250주, 495,521,250원, 청구인 신○○○ 3,000주, 283,15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 한○○○이 ○○○㈜와 체결한 유상증자참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한○○○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286주를 1,015,782,000원에 인수하고 동 신주는 증권예탁원과의 유가증권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한○○○은 2000.8.11. ○○○㈜로부터 1,415,775,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한○○○의 ○○○은행 예금계좌 및 ○○○㈜의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의 이사회의사록(2000.8.8. 오전 8:00)에 의하면, ○○○㈜는 청구인 한○○○에게 기명식 보통주 4,286주를 1주당 237,000원씩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은 형식상 매매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질은 주식의 교환거래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금액이 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들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 중 ○○○㈜의 유상신주 4,286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양도는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한○○○이 쟁점주식을 ○○○㈜와 주식매수및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대금 1,415,775,000원을 2000.8.11. 전액 수령하였고, 그 후 ○○○㈜ 주식의 유상증자참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동 신주 4,286주의 유상증자대금은 1주당 237,000원씩 총 1,015,782,000원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는 별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415,775,000원이 되고 그 양도시기는 동 대금을 청산 받은 2000.8.1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