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진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928 선고일 2004.06.04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신고한 매출액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 928(2004. 6. 4) 6,240원 합계 64,58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13.부터 2003.5.31.까지 ○○○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자동차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청구외 ○○○(주)는 2002.1.7. 청구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136,363,637원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별 명세에 청구법인을 매입처로 기재하여 제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별명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를 누락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1,368,0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3,216,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자동차를 수입하여 2002.1.7. ○○○(주)에 공급가액 136,363,137원에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당일에 입금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의 대표이사인 정○○○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처인 ○○○(주)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불부합 자료가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장·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원의 실수로 견적시 거래처에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건 관련 매출액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장에 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매출장이 과세관청에 제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후에 장부를 수정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신고한 매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별 명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불부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1,368,0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3,216,24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수입하여 2002.1.7. ○○○(주)에 공급가액 136,363,137원에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당일자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의 대표이사인 정○○○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착오 신고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매출원장·법인계좌·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법인계좌에 의하면, 2002.1.7. ○○○ 1대를 공급가액 136,363,637원에 ○○○(주)에 공급하고, 당일에 공급받은자인 ○○○(주)로부터 거래대금 150,000,000원이 무통장입금 되었음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월부터 2002.3월까지 사업등록번호발행분 매출처 4개사에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91,363,636원과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매출처 4명에게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03,090,909원을 매출하여, 합계 8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694,454,545원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법인의 매출장상의 매출처와 합계금액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거래처인 ○○○(주)가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착오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공급가액·세액·품목·규격과 공급받는자의 대표자 성명·사업장소재지 등은 일치하고 공급받는자의 상호난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의)대표이사 정○○○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하여 ○○○(주)로 신고 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정○○○(○○○{주}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신고하여 불부합이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착오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