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922(2004. 8. 10)
처분청은○○○대리점인 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중에 등기이사인 오○○○에게 지급한 2001사업연도분 급여 36,150,000원, 2002사업연도분 급여 52,500,000원 총 88,65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2.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5,181,89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187,0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