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922 선고일 2004.08.10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922(2004. 8. 10)

1. 처분개요

처분청은○○○대리점인 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중에 등기이사인 오○○○에게 지급한 2001사업연도분 급여 36,150,000원, 2002사업연도분 급여 52,500,000원 총 88,65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2.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5,181,89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187,0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오○○○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로서 회사설립(1995.10.25) 당시부터 주 1~2회정도 출근하여 기채결정, 채무대위변제, 이사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시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청구법인의 재정업무를 관장하였으므로, 대표이사 현○○○의 처라는 사실만으로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현○○○ 가족 인건비공제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가 청구법인의 재정상태를 관장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및 오○○○의 연령 등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가공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급여명세서 및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임시주주 총회·이사회의록 등을 제시하면서, 오○○○가 청구법인에 실지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0.11.8~1993.6.28(5회) 기간동안 오○○○소유 ○○○ 대지 375㎡를 ○○○(주)○○○에 남편 현○○○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1996.2.22. 중첩적 채무(공동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오○○○가 소유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채무에 담보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2.2.1.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주)○○○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1.5억)를 발급받음에 있어 오○○○ 부부가 담보제공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하여 오○○○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오○○○의 사실확인서(2004.2)에 의하면, 오○○○가 1999.3.31.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를 대행보좌하면서 재정상태를 관장하였으나, 이사로써 지급받은 급여는 2001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오○○○가 1999.3.31.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년정도 근무한 결과가 되어 동 확인서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상 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급여(2001년 37,500,000원, 2002년 52,500,000원)는 등기이사인 아들 현ㅇㅇ 급여(2001년 71,000,000원, 2002년 96,000,000원)의 1/2수준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오○○○가 청구법인에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