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또한, 사안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보다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또한, 사안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보다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909(2004. 6. 22)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8.5. 청구외 우○○○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하고 1주당 취득 및 양도가액을 5천원으로 하여 2001.4.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00.7.20.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천원을 적용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향후 주식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은 매매가 아니라 단순한 주주간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무조정계산서상 쟁점주식양도일 전·후 3월간 양도신고된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월내에 매매사례가 총 5건이며, 동 매매사례중 4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동일한 날짜인 2000.8.5. 양도가액이 1주당 5천원으로 신고되었고, 나머지 1건은 2000.7.20.자 양도가액이 1주당 50천원으로 신고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의 매매사례가 많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공표되는 시세가 없으므로 매매가액의 결정은 전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및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고,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은 비교가능한 사례가액의 객관성이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매매사례가액중 최고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우○○○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인 2000.8.5.자 1주당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기준시가 평가액이 1주당 73천원이고, 청구외법인의 2000.7.20.자 매매사례가액은 50천원으로 2000.8.5.자 매매사례가액 5천원은 2000.7.20.자 매매사례가액 50천원의 10%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주당 5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일인 2000.8.5. 당일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5천원)이 있으나, 2000.7.20.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50천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향후 주식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매매사례가 총 5건이며, 동 매매사례중 4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동일한 날짜인 2000.8.5. 양도가액이 1주당 5천원으로 신고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나머지 1건으로서 매매사례가액중 최고 양도가액인 2000.7.20.자 1주당 50천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2003.4.23.∼2003.5.10. 기간동안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0.8.5. 청구외 우○○○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하고 1주당 취득 및 양도가액을 5천원으로 하여 2001.4.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다른 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바, 청구외 김○○○이 동 주식을 2000.7.20. 1주당 50천원에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조사종결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쟁점(1)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향후 주식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 및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1주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5천원으로 하여 2001.4.1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월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 아래와 같이 5건인 사실이 확인되며, 동 매매사례중 4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동일한 날짜인 2000.8.5. 양도가액이 1주당 5천원으로 신고되었고 나머지 1건은 2000.7.20.자 1주당 5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1주당 73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이 73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8.5. 현재 1주당가액 5천원은 4건 모두 일률적인 거래가액으로서 그 가액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1주당가액 5천원을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보다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한 2000.7.20.자 양도가액 1주당 50천원을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0.7.20.자 매매사례가액 50천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