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855 선고일 2004.07.23

구두계약 체결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동 사업의 현물출자시기는 공동 사업계약서 작성일로 보아 신주택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855(2004. 7. 23)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2 취득한 ○○○번지 대지 86㎡ 및 위 지상 무허가주택 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0.23 청구외 홍○○○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2000.7.20 ○○○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5 청구외 홍○○○외 3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구두동업계약을 하여 사실상의 조합을 결성하고 쟁점주택을 현물출자 하였으며, 쟁점주택 등의 지상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2002.7.13 강○○○외 6인이 연명으로 신청하여 2002.7.25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2.8.5 착공하였으므로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구두동업계약을 한 2002.7.5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업계약서의 표기상 현물출자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2002.7.13 이전에는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주택 취득(2000.7.20)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 작성일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2.7.5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2002.8.10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시기는 2002.8.10 임이 확인되므로 신주택 취득(2000.7.20)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은 건축주의 출자사실과 관계없이 입·출이 자유롭게 되어 있어 건축허가신청이 현물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2년을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22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10.23 홍○○○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신주택을 취득(2000.7.20)한 후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7.5 홍○○○외 3인과 쟁점주택 등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구두동업계약을 하고 2002.7.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늦어도 2002.7.13까지는 현물출자(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2002.10.23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 작성일이나, 동 작성일이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로 보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7.5 구두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주택 등의 지상에 강○○○, 청구인 등 7인이 2002.7.13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동일자에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 신청인과 2002.8.10 공동사업계약서 및 이를 근거로 2002.8.18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와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건축허가신청인은 건축주의 출자사실과 관계없이 입·출이 자유로워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바로 현물출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위 청구인외 4인의 2002.8.10 공동사업계약서는 쟁점주택 등을 출자하여 ○○○을 준공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되었으며, 2002.8.18 사업자등록신청은 2002.8.10을 개업일로 접수되었으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식 공동사업계약서의 작성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개업일은 2002.8.10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두동업계약의 체결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을 쟁점주택의 현물출자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두동업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에서 보는바와같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고하여 현물출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건축허가신청인과 공동계약서 작성인이 차이가 있는 등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현물출자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2.8.10 인감증명을 첨부한 정식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자를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현물출자일은 2002.8.10로 보여지며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0.7.20 신주택을 취득하고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2.10.23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의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2.6.29 736,000원/㎡으로 공시된 후 당해연도에 변동사항이 없음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