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852 선고일 2004.07.15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852(2004. 7. 1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부터 ○○○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9.30.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54,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3,50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은 30,315,546원이었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81,974,765원으로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270%가 되는 바, 이는 합리성이 전혀 없는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것은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2000년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산출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산한 175,286천원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3)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31.1% (54,600천원/175,286천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