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순손익가치계산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산서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금추계액도 순손익에서 차감할 손금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순손익가치계산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산서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금추계액도 순손익에서 차감할 손금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849(2004. 9. 30) 9,550원의 부과처분은 ○○○항운주식회사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용인의 당해 사업연도 발생분 퇴직금 추계액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분으로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금액(당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전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당기 중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항운주식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계 산한 후 이를 ○○○항운주식회사의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7.30. 특수관계자인 김○○○의 상속인 김○○○, 김○○○, 김○○○으로부터 ○○○항운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1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한 내용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48,39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액을 475,880,000원으로 하여, 2003.5.1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증여세 113,99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지인들을 포함한 소수만이 쟁점주식의 입찰에 참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48,392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를 과소신고할 목적의 의도적인 거래로 보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소유자인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신문공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다른 주식의 취득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적정한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의 처인 김○○○의 제부(弟夫)이자 김○○○과 김○○○의 이모부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과 피상속인 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392원으로 평가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주식은 매각전인 2001.7.23. ○○○감정평가법인에서 1주당 10,350원으로 감정을 하였고, 2001.7.24. ○○○매일에 김○○○, 김○○○, 김○○○ 소유의 쟁점주식을 2001.7.30. 10:00 ○○○번지 ○○○빌딩 5층 ○○○항운주식회사 회의실에서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2002.7.30. 청구인과 한○○○, 이○○○, 강○○○ 등 4인이 입찰에 응하여 1주당 10,000원씩 청구인 15,000주, 이○○○ 18,000주, 한○○○ 10,000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강○○○은 매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는 피상속인 김○○○과 1970년대 초부터 항공운송관련업계에서 사업관계상 알고 지내던 전 항공대총장으로 친구의 아들이며 청구외법인의 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한○○○는 피상속인 김○○○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대학교 행정학과 동기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최○○○과 세무사 강○○○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강○○○은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자 상속세 신고대리인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여하였고, 1주당 5,000원에 응찰하였다가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자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오래된 지인들간의 거래임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 신문공고를 통한 입찰방식이었다 하더라도 응찰한 사람들이 특수관계자 내지는 오랜 지인들로 구성된 소수이고 동일한 1주당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서로간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그 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이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한 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7)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3.5.9. 당원에 청구한 심판청구(국심2330○○○)에 대한 결정에서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용인의 당해 사업연도 발생 분 퇴직금 추계액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분으로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금액(당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전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당기 중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항운주식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 계산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상속개시일인 2001.2.20.현재와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2001.7.30. 현재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되는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에 변동요인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