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842 선고일 2004.06.23

주택의 양도가 입주권의 양도이기는 하나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1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842(2004. 6. 23) 121,274,49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2003.9.18. 청구인이 양도한 ○○○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0. 취득(원인 1999.12.1. 매매)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9.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0백만원, 양도가액 607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28.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121,274,490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4.1.19.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2002.3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2.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매매계약)한 시점은 1999.12.1.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3년"은 "1년"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서의 기존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됨에도, 당초 과세대상으로 착각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되는 2000.12.20.부터 사업계획승인일(2002.3월)이전까지 양도하였다면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데, 입주권의 양도라 하여 그 보다 더 오래 보유(2003.9.18.)한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2.3월)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4)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년 미만인 2002년 3월(보유기간 2년 4월)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며, 동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입주권의 상태에서 2003.9.18.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동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실상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3년 이상이 되어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도 중에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1년 이상을 보유한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보유기간 3년)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의 양도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항에 의하면, 1999.1.1.∼1999.12.31. 사이에 주택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동 규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재정경제부의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1999년 5월 발행)에 의하면, 위 제155조 제16항의 개정이유로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시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제155조 제17항의 개정이유로 "1999년 중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시 요건을 완하함으로써 주택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1999년 중 기존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보유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기존주택의 철거일(이 건의 경우는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그 보유기간(1년)을 이미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존주택을 취득한 자가 보유기간 중에 입주권으로 변화되었다 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에 이미 그 보유기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입주권이라는 이유로 주택보유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위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록 입주권의 양도이기는 하나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1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