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836 선고일 2004.08.19

건축허가, 착공일자, 송금일자 등이 확인되고 건물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철근 등이 공사에 투입되고, 대금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836(2004. 8. 18)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 임○○○으로부터 2002.7.10. 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산업 임○○○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 ○○○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자료상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거래자인 김○○○이 본래 자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실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상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후에 알게 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와는 무관한 자료이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결산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며, 대신 실거래자인 철근사업자에게 철근매입대가로 송금한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에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자는 김○○○으로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도 확인자 김○○○이 아닌 타인이 작성하였으며, 2003.11.4.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산업 매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기소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김○○○으로부터 ○○○산업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심판청구시에는 김○○○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장부는 원재료계정에 2002.9.1. 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매입내역을 기록한 신빙성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도 원재료매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도 중에 ○○○시 ○○○구 ○○○ 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568.06㎡)를 신축·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3.5.31.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김○○○(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아들)에게 무통장입금한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 ○○○원, 2002.9.10. ○○○원, 합계 ○○○원의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회계처리하였으나, ○○○원을 입금한 날짜가 2002.9.1. 이전으로 장부와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가 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자인 김○○○은 예금계좌가 없어 매입대금을 그의 아들인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그 대금에 상당하는 철근을 운송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의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과정을 보면, 2002.5.2. ○○○시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2.5.31. 착공하였으며, 2002.10.17.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관련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에게 2002.5.27. ○○○원, 2002.5.29. ○○○원, 2002.6.5. ○○○원, 2002.6.26. ○○○원, 2002.7.11. ○○○원, 2002.7.15. ○○○원 및 2002.9.10. ○○○원,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이 현금 입·출금기 이용 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건축허가 및 착공일자와 송금일자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건 다세대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철근이 공사에 투입되었고, 아울러 대금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를 한 바, 김○○○은 1992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서장이 2002.6.29.부터 2003.1.29.까지 총 6건, ○○○원의 부가가치세 등 김○○○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서 김○○○이 철강관련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아들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5) 또한,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2004.7.23.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이 건 철근 거래사실 유무 및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한 바, 이 건 철근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아들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인 ○○○원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