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차구입 즉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833 선고일 2004.06.2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중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구입하여 수출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833(2004. 6.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18.부터 업태를 도매·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0월 중 ○○○(주)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청구외 심○○○외 7인으로부터 8대의 동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구입대금 95,707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10/110에 상당하는 8,700,632원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당해 조기환급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10월분 월별영세율조기환급세액을 8,433,82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외 7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8호에 규정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10월분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1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타인 명의로 ○○○(주)로부터 직접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중고자동차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로부터 직접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며,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출장려를 위한 영세율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차량구입대금이 청구인의 차량수출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신차를 ○○○(주)로부터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차구입자로부터 신차구입 즉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 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 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 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 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10월 조기환급기간 중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한 쟁점매입금액은 95,707천원으로 2003.10.24. 심○○○외 7인이 ○○○(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그 즉시 인수하여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차량은 사실상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직접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차량으로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한 일반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하였으며, 제조사로부터 출고된 차량은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3) 외견상 청구인은 제조사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일반 개인으로부터 동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동 차량이 제조사에서 출고 즉시 청구인에게 양도된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차량구입대금이 청구인의 차량수출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수출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청구인이 일반 개인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므로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개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고 즉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중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구입하여 수출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