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2.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2,968,100원의 부과처분은 1996년 귀속 소득금액 218,309,389원과 1997년 귀속 소득금액 112,31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그 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여 200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11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 토지 53,178㎡ 및 공장건물 21,6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6년~2000년 중 임대하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고 임대실례가액을 적정임대료로 계산하고 동 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1996년~2000년 과세기간분의 소득금액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을 감액계산하여 2003.9.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155,980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3,503,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2004.1.31. 동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위 1996년~1997년 과세기간분의 소득금액 증액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감소액을 반영하여 2004.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2,968,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증액경정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시키고 2003.9.3.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 것 중 1996년 귀속분은 1999.8.13. 및 2002.3.29. 내부적으로 증액 경정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시켰고, 1997년 귀속분의 경우도 2002.3.29. 내부적으로 증액 경정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시킨 후 납부할 세액이 없자 위와 같은 소득금액 증액 경정내용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3.9.3.에서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자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회신공문(OOO, 2004.9.9.)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선행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원의 취소결정(OOO, 2004.1.5.)에 따라 2004.1.31.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04.2.3. 당초의 1998년~2000년 귀속 소득증액분을 2001년 귀속으로 경정(OOO, 2001.9.26.)하면서 당초 1996년~1997년 귀속분의 소득금액 증액에 따른 이월결손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01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332,215천원 만큼 증액시켜 종합소득세 172,968,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이 건 200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과세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96년~1997년 귀속의 소득금액 증액 내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이월결손금을 감액시킨 결과 발생된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고지처분을 하게된 것이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소득금액변동)의 통지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2001.6.12. 같은 뜻임) 또한,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과세기간의 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하겠다.(OOO, 2000.11.26. 같은 뜻임)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1996년~1997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과세표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200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2004.2.3. 고지하면서 1996년~1997년의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킨 것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할 것이어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증액경정한 소득금액 중 1996년 귀속 소득금액 218,309,389원과 1997년 귀속 소득금액 112,31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 건 2001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