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등에서 보면 주식을 취득한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父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등에서 보면 주식을 취득한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父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3.28.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현금취득한 것으로 하여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2.6.1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57,989,1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父 OOO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인 OOO OOO 소재 토지의 증여가액 228,286,200원에 가산하는 등 재계산한 후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증여재산의 범위】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자를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가액 257,104,000원(1주당 64,276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父 OOO임을 인정하는 심판결정(국심2002서 3603, 2003.4.25.)이 있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父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후 당해 자금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로 2000.3.14 개설된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00,000원이 2000.3.16 입금되었다가 2000.3.28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날자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로 2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확인된다. (나) 그러나, 쟁점주식의 전소유자 OOO은 1986.10~2000.2.2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1986년 청구외법인(구 OOOO주식회사)의 설립당시 경영주인 OOO(OOO의 父로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장)으로부터 공로주로 지급받은 것으로 2000년 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직금 등 6억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1.10.25)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OOO이 OOO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법 제41민사부 판결 2001.5.24)에 의하면, OOO이 1999.8.27~2001.1.19 기간중 OOO에게 대여한 175백만원의 일부인 4천만원을 OOO이 2000.3.28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OOO이 같은 날 OOO에게 각 2천만원씩 현금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라) 청구인은 1988년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12세에 불과하였고, 취득할 당시의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64,276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법원판결문(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을 제시하면서 OOO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법원판결문은 OOO이 OOO 등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갈, 협박한 사실과 OOO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 퇴직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 OOO과 OOO은 상호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은 OOO이 OOO과의 채권채무 등의 관계를 상호 합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그의 자녀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처럼 금융거래의 증빙을 남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父 OOO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