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803 선고일 2004.07.19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증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등 채무를 인수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803(2004. 7. 19)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형 김○○○은 1999.9.23. ○○○ 산 68 임야 19,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지분 19분의 17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2.7.31.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 3인에게 각각 쟁점토지 중 지분 19분의 2씩을 증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8.22.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49,311,251원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4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공제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5,76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쟁점토지 중 지분 19분의 2를 증여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하였음이 명확함에도 쟁점채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증된 합의이행각서와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채무의 승계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채무는 채무자 변경이 제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형 김○○○은 1999.9.23. 쟁점토지 중 지분 19분의 17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2.7.31.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 3인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지분 19분의 2씩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는 2003.8.7. 현재 아래 "표"와 같고, 동 채무는 채무자 변경이 제한되는 여신이 아님이 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3) 공증인 이○○○사무소에서 2000.7.31. 인증한 합의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김○○○이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 3인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지분 19분의 2씩을 증여하는 내용과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인들이 각각 45,000천원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3.7.16. 처분청에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시 당초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인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채무는 인수되지 않았고, 이자상당액도 증여자인 김○○○이 부담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액 중 45,000천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1여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쟁점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또한 증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분 10분의 6을 증여한 이후에도 증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9분의 11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