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증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등 채무를 인수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증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등 채무를 인수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803(2004. 7. 19) ;"> 1. 처분개요
(1) 청구인의 형 김○○○은 1999.9.23. 쟁점토지 중 지분 19분의 17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2.7.31.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 3인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지분 19분의 2씩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는 2003.8.7. 현재 아래 "표"와 같고, 동 채무는 채무자 변경이 제한되는 여신이 아님이 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3) 공증인 이○○○사무소에서 2000.7.31. 인증한 합의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김○○○이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 3인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지분 19분의 2씩을 증여하는 내용과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인들이 각각 45,000천원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3.7.16. 처분청에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시 당초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인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채무는 인수되지 않았고, 이자상당액도 증여자인 김○○○이 부담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액 중 45,000천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1여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쟁점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또한 증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분 10분의 6을 증여한 이후에도 증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9분의 11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