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799 선고일 2004.09.1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를 제출하면서 1% 이상 주주에 대해 기초와 기말의 주식수만을 기재하고,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799(2004. 9. 17) 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들 중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이하 "1%이상 주주"라 한다)에 대하여 기초와 기말의 보유주식수만을 기재하고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에 1%이상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누락한 주식의 액면가액 11,085,825,000원에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1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21,71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현행 증권거래제도의 체계상 1%이상 주주들의 주식양도 및 양수내역 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1%이상 주주별로 기초와 기말의 주식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증감사실 등을 사실상 알 수 있게끔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단지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증권예탁원과 ○○○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주주들에게 사업연도중의 유상증자 및 양수도 내역을 확인하면 주식의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연도 중의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데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제출하면서 1%이상 주주에 대하여는 기초와 기말의 주식수만을 기재하고,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 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0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1%이상 주주들은 ○○○증권 등 외국법인과 국내법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제출하면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및 2호에서 규정한 기초 및 기말의 주식보유현황 등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대주주 5인에 대하여는 변동상황을 기재하였으나, 1%이상 주주들에 대하여는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라 하겠다.(국심 1996○○○, 1996.9.10.외 다수 같은 뜻임)

(4)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1%이상 주주들의 인적사항 및 기초와 기말의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를제출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주주들에 대한 사업연도 중의 주식의 증감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 2003.6.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