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

사건번호 국심-2004-서-0798 선고일 2004.07.08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98(2004. 7. 8) 귀속분 종합소득세 62,982,050원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2.8월 대리점을 폐업하고 2002. 10월부터는 보험모집인으로 전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1.∼2002.8월분 보험대리점 수입수수료 59,827,202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14,722,470원으로 산정하고, 2002. 10.∼2002.12월분 보험모집인 수입수수료 9,790,774원은 추계소득금액 1,958,155원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합계 16,680,625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주)의 매출누락 자료금액 158,184,979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172,907,449원으로 계산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982,050원을 2004.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2002년도분 보험수수료 과세자료 수입금액이 59,827,202원으로 통보되어 그에 부합되는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14,722,47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했는데, 처분청이 보험수수료 신고누락분 158,184,979원 전부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외형거래금액 218,012,181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172,907,44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수입금액 규모에 비할 때 결정소득금액과 고지된 세액이 너무 과다하여 이는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 기장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에 의해 200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 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해 14,722,47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주)의 보험수수료 수입금액 158,184,979원을 감안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교하여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2002년도분 보험수수료 과세자료 수입금액 59,827,202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해 14,722,47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주)의 보험수수료 158,184,979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수입금액은 218,012,181원으로, 소득금액은 172,907,449원으로 경정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982,050원을 2004.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소득금액 14,722,470원에 ○○○(주)의 매출누락 금액 158,184,979원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대로 인정함으로써 소득금액을 172,907,449원으로 결정, 과세하였다. 처분청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보험수수료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218,012,181원이나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으로 기장신고한 금액은 59,827,202원으로 청구인은 72.6%의 수입금액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72.6%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