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실안권의 권리를 타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타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93(2004. 10. 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 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 업권(생략),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 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 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 청구인은 1999.12.21.부터 현재까지 ○○○주식 회사의 발행주식 35%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쟁점실용실안권을 2000.1.10.부터 2002.12.31.까지 위 법인에 대여하고 매 결산기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실용실안권을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실용실안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로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동 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그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실용실안권의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2000.2.28.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가 2003.6.9.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사용료에 대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2003.6.9.자 국세청장의 해석은 당초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