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연도 중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0780 선고일 2005-05-13

[요지]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하여 하였더라도 자기주식을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7.6.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27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1999.11.11.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1999.11.11.부터 1999.11.25.까지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 332,741주(총발행주식 중 4.1%)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에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내역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였다. 처분청은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자기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2를 제출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2003.7.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27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안정적 주가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에 공시하고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현황을 신고하였고,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는 주주의 주식보유 및 거래상황 등을 과세자료로 관리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매매차익의 발생이 아니라 효율적 주가관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의 취득 및 보유내역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규정의 그밖의 기재사항을 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사항에 국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은 위와 같이 OOO 등에 공시한 서류와 결산보고서 등 신고당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자기주식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의 취득 및 보유내역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이 건은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잘못 기재하여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는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기초․기말 총발행주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여 신고한 이 건은 자기주식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연도 중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76조【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나)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중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변동사항 가운데 일부를 잘못 기재하여 당해 주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불분명하게 기재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나,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변동상황명세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하여 기재한 결과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결과 자기주식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해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이고 또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상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자기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3) 그렇지만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주식이동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목적 외에는 취득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매매차익의 발생이 아니라 효율적․안정적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크지 아니한 점, 이 건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기 보다는 실무자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착오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점, 과세형평을 감안할 때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에 대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