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신고한 매출액에 신용카드매출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751 선고일 2004.06.09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별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여 볼 때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추가 제시한 경비자료는 실지 지급여부 및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51(2004. 6. 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0부터 ○○○ 소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화기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0.12 폐업하고, 2002.10.14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총수입금액을 453,612천원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5,106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15,54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의 신용카드매출액 23,0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03.9.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0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기한내에 매출액으로 기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27,600천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별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의 신용카드매출액인 쟁점금액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별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0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10부터 '○○○'이라는 상호로 '전화기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0.12 폐업하고, 2002.10.14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03.9.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의 매출액 27,600천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계산상 매출액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수입금액으로 각각 계상하고, 단순경비율(81.5%)에 의한 소득금액을 5,106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의 매출액 426,012천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계산상 매출액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수입금액으로 각각 계상하였을 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산정하지 아니하여 위 ○○○의 소득금액을 전체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즉, 아래 <표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47,707,200원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착오로 5,106,000원으로 42,601,200원 과소신고함), 처분청은 ○○○의 신용카드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의 신용카드매출액인 쟁점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별 신용카드 매출내액에 의하면, ○○○의 신용카드매출액(공급대가)은 55,750천원(공급가액 50,681천원)으로, ○○○의 신용카드매출액(공급대가)은 367,500천원(공급가액 334,090천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의 매출액은 전액 신용카드매출액이며, 청구인은 이 중 쟁점금액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의 신용카드매출액인 쟁점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부 업무무관증빙을 제출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증빙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수수료와 지급임차료까지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등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407,125천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사본 39매와 ○○○ 광고청약서(1,600천원), 신용카드 매출수수료 납부내역(9,648천원), 청구외 엄○○○외 2인의 급여수령 확인서(10,000천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였는 바,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동 경비의 실제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동 경비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동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