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736 선고일 2004.09.08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736(2004. 9. 8)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3. 6월 ○○○ ○○○상가 소재 ○○○(○○○, 대표자: 이○○○, 도소매/가방)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거래한 위장가공 자료금액 ○○○원(공급가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소명안내문 발송 및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쳐 위장가공 자료금액 ○○○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3.10. 2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대표자: 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여행용 가방을 실지로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이는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거래 관행대로 에누리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호인 ○○○가방이라는 상호표시가 없고, 사업장도 청구인의 사업장인 ○○○번지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어, 이○○○(○○○)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상호와 사업장이 잘못 표시된 조사서에 착오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 거래자료라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정상거래인지에 여부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이○○○(○○○)이 일부거래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도 모든 거래처와 허위거래한 것처럼 자료통보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주)○○○만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8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2기에 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원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8개업체는 대부분 청구인의 납품처인 (주)○○○에 가방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허위교부를 위해 도장을 (주)○○○에 따로 하나 보관하고 있다가 이들 8개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물거래 없이 (주)○○○ 경리과를 통해 이○○○(○○○)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청구인도 보관중인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이○○○(○○○)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이○○○(○○○)은 주매출처인 (주)○○○와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했으나 8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다른 매입체에서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청구인과 거래한 금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번지에서 1989.8.1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0.10.25 폐업을 하였으며, 이 건은 1999. 2기분 과세기간중의 거래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긴 거래로, 청구인은 2004.1.1.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전사업장 폐업후 4년이 지난 다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발급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1999.2기 과세자료를 현재의 청구인 사업장으로 표시하여 처분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번지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가 빠져 있어 과세자료통보가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세무서에서 이○○○(○○○)을 상대로 조사한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하면서 에누리 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통장 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출금내역이 있다하여 실제 매입대금결제에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실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만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8개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은 실지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달리 거래당시의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위장가공 자료금액 ○○○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