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서상 거래금액이 당일에 입출금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금융거래내역서상 거래금액이 당일에 입출금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33(2004. 8. 18) 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소재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로,○○○소재 ○○○(도·소매/의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이○○○)으로부터 2001년도 중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7,1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2년도 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81,4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1·2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1금액은 이를 손금산입할 경우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매출원가 구성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허위로 보아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4,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99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함)을 거쳐 2004.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본안심리 여부
(2)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쟁점(2) 관련>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7)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03.7.1. 청구인에게 이 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2003.10.4.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고지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2003.9.29.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10.4. 고지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1.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결정(기각)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13. 이 건 심판청구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경우는 2003.10.4.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인 2003.10.7.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하나 129일이 경과한 2004.2.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쟁점1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역에 의하면, 2000년 제1기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자료 4,210,968천원 중 3,916,289천원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등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고 있고, 위 기간동안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4,418,278천원 중 신용카드매출분 237,7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1금액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를 필요경비부인할 경우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매출원가 구성비가 낮아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허위로 보아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12,150,508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총 거래대금 62,700천원(공급대가)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5회에 걸쳐 12,918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동 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현금으로 4회에 걸쳐 47,19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표, 계 60,108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위 증빙자료와, ○○○의 대표자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혐의처리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통장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금액이 당일에 입출금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의 계좌에 입금한 12,918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금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럴 경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 12,150,508원보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49,952천원〔당초 신고소득금액 7,052천원 + 42,900천원(47,190천원 / 1.1.)〕으로 예상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