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로 봄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732(2004. 6. 8)
청구인은 ○○○번지 소재 임야 1,29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1.22. 취득하여 1998.3.31. ○○○시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199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후인 1999.10.26.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2003.10.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462,6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이 ○○○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1,388.33㎡의 토지를 1982.11.22. 취득하여 이 중 94㎡는 1991.11.18. ○○○시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1,294.33㎡(쟁점토지)도 1998.3.31. ○○○시에 위와 같은 용도로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시에 양도한 쟁점토지(1,294.33㎡)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된 3차분에 편입된 토지로 나타나고 있고, 3차분에 대한 공사의 실지계획인가는 1999.10.26. ㅇㅇㅇ고시 제1999-ㅇㅇㅇ호로 이루어졌음이 ○○○시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1999.10.26.에 있었으므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