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4-서-0716 선고일 2004.05.12

주식인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16(2004. 5. 12) 청 구 인 성 명 현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온라인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주)○○○(개업일 2001.5.25, 폐업일 2002.6.30;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이○○○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이○○○은 2001.11.14 대표이사에서 사임함)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01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세 737,250원 등 10건 30,627,2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3.9.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10.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70.0%)에 해당하는 21,439,0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이의신청을 거쳐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1.11.16 추가로 이○○○의 소유주식 12,000주를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이 요구하는 주식권한의 제한 등 추가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신고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0.0% (1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1.11.16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의 소유주식 12,0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총 70.0%(2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5.25. 온라인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萱括�2002.6.30 폐업하고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폐업시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2001년말 기준(체납법인의 주식 70% 보유)으로 인정된다.

○○○

(4) 청구인은 2001.11.16 이○○○의 소유주식 12,000주를 인수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약식명령(2002년 약13061, 2002.8.19), 청구인과 이○○○간의 합의서(2002.5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위 주식의 인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이○○○의 소유주식 12,000주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