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715 선고일 2004.06.22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지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15(2004. 6. 22)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등 10건 173,075,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3.9.6.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 최○○○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별지』명세의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9.1.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최○○○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의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로 재직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이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즉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체납액 중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6)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는 그 지분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 중 199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납부통지한 체납액 명세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