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687(2005.04.08) 청 구 인 성 명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소매업(직물)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46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04,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2.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46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04,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2.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8.25.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였음을 주장하며 2003.1.15. (주)○○○에 20,000천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점, (주)○○○이 2002.10.10. 개업한 이후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조○○○가 확인하고 있는 점, 구입한 물품이 입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물품구입과 관련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